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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주택관리사협회 강릉시지부
 
 
 
카페 게시글
♧아파트 이야기♧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관련
이용준/남산현대 추천 0 조회 99 23.06.07 16: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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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23.06.07 17:52

    첫댓글 관리규약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에서 별지로 <공동주택 생활안내> 1쪽 첨부하였습니다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1쪽 첨부한 내용중 일부
    <입주자 생활안내>
    1. 입주자 명부를 작성 후 제출 해 주세요
    2. 차량구매, 교환, 차량 번호 변경 시 관리소에 차량등록 바랍니다
    3.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세요. 로비출입카드, 음식물카드 수령하세요
    4. 싱크대 아래 음식물 분쇄기 설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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