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관리규약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에서 별지로 <공동주택 생활안내> 1쪽 첨부하였습니다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1쪽 첨부한 내용중 일부 <입주자 생활안내> 1. 입주자 명부를 작성 후 제출 해 주세요 2. 차량구매, 교환, 차량 번호 변경 시 관리소에 차량등록 바랍니다 3.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세요. 로비출입카드, 음식물카드 수령하세요 4. 싱크대 아래 음식물 분쇄기 설치하면 안됩니다
첫댓글 관리규약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에서 별지로 <공동주택 생활안내> 1쪽 첨부하였습니다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1쪽 첨부한 내용중 일부
<입주자 생활안내>
1. 입주자 명부를 작성 후 제출 해 주세요
2. 차량구매, 교환, 차량 번호 변경 시 관리소에 차량등록 바랍니다
3.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세요. 로비출입카드, 음식물카드 수령하세요
4. 싱크대 아래 음식물 분쇄기 설치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