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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신석규(辛錫奎) 자:몽흥(夢興)
생년:1683년 11월 10일 숙종 9년 계해년(癸亥年) 수71세
졸년:1753년 12월 15일 영조29년 계유년(癸酉年)
과거: [진사] 숙종(肅宗) 40년(1714.11.12)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34위(64/100)
합격연령 32세 예산 거주
관직:공릉 참봉
묘:아산 남면 석우(石隅) 임좌 원
配:진원윤씨(溱原尹氏) 지성(志聖) 녀
后配:양성이씨(陽城李氏) 상형(尙亨) 녀
묘:삼위 동영(三位同塋)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진
신흠
신탁
신현→18세 신종적 신석구
신종괄→19세 신수영→20세 신항→21세 신대진 → 22세 신석규
신종술 신대수 신석기
신종형 신석당
숙원신씨 신석중
사마방목: 신석규(辛錫奎)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74호 _ 태학계첩 (太學契帖)
「태학계첩(太學稧帖)」은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이정보(李鼎輔, 1693∼1766)가 영조 23년(1747)에 성균관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성균관 외부의 환경을 정비한 것을 기념하여 성전(成典)을 이어 속록(續錄)을 편찬하면서 반궁도(泮宮圖)를 그려 넣고 이 일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 놓은 필사본(筆寫本)의 계첩이다.
표지와 문두(文頭)의 첩명(帖名)은 ‘태학계첩(太學稧帖)’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별도의 저자표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태학계에 참여한 인사로는 대사성 이정보를 시작으로 진사(進士) 이봉령(李鳳齡), 생원(生員) 이단필(李端弼), 진사 신석규(辛錫奎), 진사 박익령(朴益齡), 진사 이의록(李宜祿), 진사 김상덕(金相德), 진사 송부(宋雨+溥), 생원 이정하(李挺河), 진사 김서응(金瑞應) 등 10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각 인사마다 자(字), 출생의 간지년(干支年), 본관(本貫), 과거에 입격한 방명(榜名) 및 거주지(居住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성균관의 주요 건물과 주변의 산세, 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반궁도(泮宮圖)가 그려져 있으며 말미에는 신석규와 박익령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 중에 ‘숭정기원후 재정묘 맹하 영산 신석규 근지(崇禎紀元後 再丁卯孟夏 靈山 辛錫奎 謹識)’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 계첩은 영조 23(1747)년에 서사된 것이다.
본 계첩은 비록 8매에 지나지 않으나 조선후기의 교육기관 연구와 조선후기의 인물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년 을사(1725) 7월 22일(정사)
신치운ㆍ김홍석ㆍ김태원을 탄핵하여 충청ㆍ전라의 유생들이 상소
충청ㆍ전라 두 도(道)의 유생(儒生) 신석규(辛錫奎)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선현(先賢)을 무함(誣陷)하고 선정(先正)을 해치는 것이 지난번에 김수귀(金壽龜)ㆍ김범갑(金范甲)ㆍ정하복(鄭夏復)ㆍ최탁(崔鐸)ㆍ황욱(黃昱) 등과 같은 적이 없었으나, 신치운(申致雲)ㆍ김홍석(金弘錫)ㆍ김태원(金泰源)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아! 신치운과 같은 흉도(凶徒)에게 죄를 가하지 않는다면 선정께서 무함을 받은 것이 아직도 소명(昭明)하게 밝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원은 곧 선정신(先正臣) 김집(金集)의 서손(庶孫)입니다. 윤증(尹拯)의 일당(一黨)에게 투속(投屬)하여 선정신(先正臣) 성혼(成渾)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을 위하여 무함당한 일을 변명한다고 핑계대면서 상소의 뜻은 오로지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을 구무(構誣)하는데 있었으며, 김홍석(金弘錫)의 소(疏)에 이르러서는 김태원(金泰源)과 더불어 동일한 화심(禍心)으로 송시열을 무함(誣陷)하고 성문준(成文濬)을 위하여 결함을 씻어 주려고 한 것은 더욱 지극히 절통(絶痛)한 일입니다. 김수귀(金壽龜) 무리에게 이미 투비(投卑)의 형벌을 시행하였으니, 신치운(申致雲) 무리만이 어찌 혼자 도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3인(人)의 죄를 다스려서 선정신(先正臣)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ㆍ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무함을 씻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6월 11일(정축) 잠깐 비가 옴
흉적 이광좌(李光佐) 등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는 생원 정유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년 을사(1725) 6월 17일(계미)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음
이광좌(李光佐)를 역적의 괴수로 토죄할 것을 청하는 성균관 진사 조흥림(趙興林)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년 을사(1725) 7월 7일(임인) 맑음
유봉휘(柳鳳輝) 등 세 역적을 토죄할 것을 청하는 관학 유생 진사 한사직(韓師直)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년 을사(1725) 7월 22일(정사) 맑음
송시열(宋時烈) 등을 무함한 신치운(申致雲) 등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는 진사 신석규(辛錫奎) 등의 상소
충청ㆍ전라 양도(兩道)의 유생(儒生)인 진사(進士) 신석규(辛錫奎)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현인을 무함하고 선정(先正)에게 해를 끼친 화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김수귀(金壽龜), 김범갑(金范甲), 정하복(鄭夏復), 최탁(崔鐸), 황욱(黃昱) 등과 같은 경우는 없었고 신치운(申致雲), 김홍석(金弘錫), 김태원(金泰源)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들 무리는 흉악한 역적에게 빌붙어서 얼굴을 바꾸고 번갈아 등장하여 반드시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작해 낸 말은 흉악하고 의도는 음험하여 감히 인신(人臣)으로서는 차마 듣지 못할 제목을 선정신 등에게 가하였으니, 그 아픔이 가슴에 사무치고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차라리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폐기하여 이 세상과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혜로운 성상께서 등극하여 억울함을 통쾌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서원에 배향하고 사제(賜祭)하는 조치가 먼저 송시열과 권상하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어 흉악한 무리를 징계하여 변방으로 유배하는 형전(刑典)이 김수귀, 김범갑, 정하복, 최탁, 황욱에게 내려졌으니, 신들이 이에 대해 다시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여우 같은 무리에게만 책임을 묻고 여전히 올빼미 같은 무리는 빠져 버렸으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저 신치운의 무리가 저지른 너무나 흉악하고 패려한 죄는 죽간(竹簡)에 이루 다 쓸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지혜로운 성상께서는 그동안의 대간(臺諫)의 장주(章奏)를 잘 살피셨을 것이기에 신들이 구태여 다시 군더더기의 말로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우 간악한 사람〔巨猾〕’이라느니 ‘역도의 괴수〔逆魁〕’라느니 ‘임금을 배반했다〔叛君〕’느니 ‘나라를 원수로 여겼다〔讐國〕’느니 하는 말들이 인신에게는 어떠한 죄안(罪案)입니까? 채경(蔡京)이나 사미원(史彌遠) 같은 간흉도 이러한 제목을 만들어 내어 원우(元祐)와 순희(淳熙) 연간의 여러 현인을 무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치운은 감히 오늘날 잘못된 전례를 만들어 우리의 선정에게 해독을 끼쳤으니 이는 실로 고대(古代)의 사화(士禍)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 신치운과 같은 흉악한 자를 죄주지 않는다면, 이는 선정이 당한 무함이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이며 관작을 복구시키고 사제의 조치를 내린 것은 다만 외면적인 허례(虛禮)일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성고(聖考)께서 선정을 대우한 융숭함을 어찌 체행하시겠으며, 사림의 억울한 마음을 어찌 위로하시겠습니까.
신들은 김홍석과 김태원의 상소에 대해서 더더욱 절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원은 바로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서출 후손입니다. 종족을 배신하고 윤증(尹拯)의 당여에게 붙어서 그들의 사주를 받아 선정신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문경공 김집을 위해 변무(辨誣)를 한다는 핑계로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 상소 전체의 의도는 오로지 송시열을 엮어 무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조상을 무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어찌 지혜로운 성상께 한번 진달하여 그가 조상을 무함하고 선현을 무함한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우리 동방의 도학(道學)은 연원이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 성혼에 이르러서 크게 확대되어 성대하게 동방의 정자(程子), 주자(朱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장생은 실로 두 현인의 도통을 이었고 송시열은 또 김장생의 도통을 이었으니, 송시열이 두 현인을 존모하는 것에 어찌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사생(師生) 간에 강론하는 자리에서 두 현인을 형용하고 칭송하는 사이에 약간의 분별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고저(高低)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김홍석이 진달한 이이가 성혼에 대해 논한 말로 보더라도 ‘견해의 깊이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이이가 스스로를 낮추어 겸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견해는 안자(顔子)처럼 명철하였다.’라고 하였고 ‘확고히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은 증자(曾子)처럼 독실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기상과 규모가 대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김장생이 ‘그처럼 동등할 수 있는가?’라고 한 말은 예를 들어 정자와 주자를 안자와 증자에 비긴 것과 같을 뿐입니다.
송시열이 그 스승의 말을 부연하고 밝혀서 후학들에게 열어 보여 준 것은 백세가 지나도 의혹이 없는 것이라고 할 만 합니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성혼을 무함하였다고 한다면 또한 정자와 주자에 관한 설을 가지고 증자를 무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혼이 임진년(1592, 선조25)에 화의를 주장했다고 하는 설로 말하면 참으로 그 본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혼과 이이는 일찍이 적인걸(狄仁傑)의 출처에 관한 일을 가지고 논란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혼은 적인걸이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몸을 굽혀 당(唐)나라의 사직을 보존한 것을 인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 반면 이이는 적인걸의 행위가 유자(儒者)의 올바른 출처는 아니라고 하였으니, 대개 두 현인의 의견이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혼의 임진년의 의론은 국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도(權道)를 따르자는 뜻이었으니 그렇다면 실로 평소에 적인걸을 논한 일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성혼이 청의(淸議)에 비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오직 사직을 보존하는 것만을 마음에 둔 것은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일시적인 권도는 아무래도 만세토록 변하지 않는 상도(常道)와는 같지 않으니, 김장생과 송시열 사제 간이 그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조례사(條例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천(伊川 정이(程頤))이 그의 행장을 기술하면서 이 부분을 빼 버렸으니, 이는 아마도 명도의 이 일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천이 명도를 폄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김장생과 송시열이 운운한 말을 가지고 성혼을 폄하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김홍석의 상소로 말하면 또한 김태원의 상소와 비록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가 성문준(成文濬)을 위해 허다하게 해명을 하고 사실을 현혹시키면서 송시열을 무함하는 것을 성문준의 흠을 씻어 주는 계책으로 삼은 것으로 말하면 더더욱 절통합니다. 저 성문준은 성혼의 아들로서 조금 글재주가 있다고 칭송을 받기는 했지만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에게 아부한 행적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문준이 사림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실로 백대토록 변하지 않을 공의(公議)인데 감히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성문준이 기왕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또 성혼의 명망에 기대려 하다가 성혼이 본래 무함을 받은 일이 없자 김장생과 송시열이 개인적으로 강론한 말을 가지고 부풀리고 꾸며 대어 성혼을 무함했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명을 하고 이어 성문준의 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계획과 의도는 참으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 김홍석이 기왕 성문준의 손자인 성덕윤(成德潤)의 꾐을 받았으니 그가 성문준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태원이 흉당의 지휘를 받아 자신의 어진 조상의 분명하고 정당한 의론을 근거 없는 것으로 돌려 버린 것으로 말하면 비단 송시열을 무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상을 무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상정(常情)을 가진 사람이 차마 할 일이며 왕법으로 보아 용서할 일이겠습니까. 대저 이 무리가 선정의 사제에 대하여 온갖 방법으로 엮어 무함을 하여 억지로 죄안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으로도 참혹한 창끝을 돌리기에 부족해지자 또 앞서 진달했던 인신으로서 차마 듣지 못할 제목을 마음대로 가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이렇게 해야만 유학의 종사(宗師)를 함정으로 엮어 넣고 사림을 일망타진할 흉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독 하찮은 신치운 무리를 안타깝게 여겨 천신(薦紳)과 포의(布衣)의 들끓어 오르는 여론을 거스르려 하십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처분이 결정되어 서원에 다시 배향하고 관작을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니 억울함을 모두 씻어 주는 은전은 다 베풀었고 저 신치운 무리는 참으로 불문에 부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신들은 죽어 마땅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간흉(奸兇)의 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선정에 대한 무함도 씻기지 못하여 국가의 원기는 손상되고 사도(斯道)의 명맥도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신치운 등을 처벌하지 않으시니, 선정이 뒤집어쓴 악역(惡逆)이란 무함에 대해 전하께서 비록 씻어졌다고 하지만 신들은 참으로 아직 씻어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유현(儒賢)을 존숭하여 제향을 하는 의의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들이 말한 외면적인 허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들이 신치운 무리에 대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가졌겠습니까. 천 리 길을 달려와 애를 태우고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그들의 죄를 청하는 것은, 참으로 이들 흉적이 징토되지 않으면 일국의 공의가 펼쳐질 수 없고 사림의 울분이 씻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이러한 점을 생각하니 단지 통곡하고 의상을 찢으며 달아나고 싶을 뿐입니다.
아, 신치운은 처음으로 선정을 악역으로 지목하는 의론을 제기하였고 김홍석은 곧바로 선정의 관작을 추탈하자는 청을 아뢰었으며 김태원은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조상까지도 무함하였습니다. 관작을 추탈한다고 해서 참으로 선정에게 흠이 가지는 않겠지만 역적 유봉휘(柳鳳輝)의 심보를 가지고서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아뢰었으니 저들 세 흉적의 죄를 어찌 다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귀 무리에 대해서는 이미 투비(投畀)하는 형전을 시행하였는데 이 무리만 어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어제 삼가 비망기를 보았는데 가뭄을 근심하여 구언하는 사지(辭旨)가 매우 간절하여 군하(群下)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신들 또한 어리석은 충성심에 격발되어 한마디 진언하고자 합니다. 예전 한(漢)나라 때의 신하 아관(兒寬)이 말하기를 ‘상홍양(桑弘羊)을 팽형(烹刑)에 처해야만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들은 여러 흉적을 징토하고 간흉들을 처벌해야만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들이 죄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한목소리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여러 역적이 성인을 무함한 부도한 죄를 다스리고 다음으로 신치운, 김홍석, 김태원이 현인을 무함하고 선정에게 해를 끼친 죄를 다스리어 하늘의 경계에 답하시고 대중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종사에도 매우 다행스럽고 사문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들의 상소를 잘 보았다. 진달한 일이 어찌 선정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류(徒流)와 찬출(竄黜)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형벌이다.”
하였다. 신석규의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생원 이홍보(李弘輔)ㆍ민이수(閔頤洙)ㆍ정덕휴(鄭德休)ㆍ곽수걸(郭守杰)ㆍ이만화(李萬和)ㆍ김광오(金光五)ㆍ오대훈(吳大勛)ㆍ이세추(李世樞)ㆍ안치량(安致亮)ㆍ이만영(李萬榮)ㆍ이위(李葳), 진사 홍서주(洪叙周)ㆍ이종해(李宗海)ㆍ유석기(兪錫基)ㆍ이준림(李俊林)ㆍ안후석(安后奭)ㆍ정동장(鄭東章)ㆍ나찬규(羅燦奎), 유학 곽제(郭濟)ㆍ이단복(李端復)ㆍ이인욱(李寅煜)ㆍ이세후(李世垕)ㆍ이홍진(李弘鎭)ㆍ이준(李濬)ㆍ이양(李瀁)ㆍ권우일(權宇一)ㆍ이재(李榟)ㆍ이추(李樞)ㆍ양희태(梁熙泰)ㆍ이익(李瀷)ㆍ설만원(薛萬元)ㆍ조사맹(趙師孟)ㆍ변홍원(邊弘遠)ㆍ한도헌(韓道憲)ㆍ서필제(徐必悌)ㆍ이택(李澤)ㆍ변홍적(邊弘迪)ㆍ곽성동(郭聖東)ㆍ이인황(李寅煌)ㆍ김태래(金泰來)ㆍ이형(李浻)ㆍ이정진(李貞鎭)ㆍ이세숙(李世塾)ㆍ이최(李樶)ㆍ이집(李潗)ㆍ이천주(李天柱)ㆍ박만휴(朴萬休)ㆍ변처신(邊處信)ㆍ박태소(朴泰素)ㆍ곽성뢰(郭聖賚)ㆍ이용상(李龍祥)ㆍ이인걸(李寅杰)ㆍ조기삼(趙起三)ㆍ한경헌(韓敬憲)ㆍ이인흡(李寅熻)ㆍ양현기(梁顯基)ㆍ박만수(朴萬秀)ㆍ이세규(李世奎)ㆍ설응주(薛應周)ㆍ권만운(權萬運)ㆍ양희진(梁熙震)ㆍ김덕하(金德夏)ㆍ조사준(趙師俊)ㆍ권방일(權邦一)ㆍ길협귀(吉協龜)ㆍ이택진(李澤鎭)ㆍ이인묵(李寅默)이다.
영조 1년 을사(1725) 9월 10일(갑진) 맑음
조태구(趙泰耉) 등 흉적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생원 백시청(白時淸)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2년 병오(1726) 7월 27일(정사)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등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생원 정사상(鄭思相)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3년 정미(1727) 7월 10일(갑자) 맑음
역적을 징토하고 숙묘(肅廟)의 유훈을 지킬 것을 청하는 관학 유생(館學儒生) 한덕옥(韓德玉)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8년 임자(1732) 10월 17일(신미) 맑음
선정신 우참찬 김간을 사우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유학 신대수 등의 연명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1년 을묘(1735) 12월 15일(경진) 맑음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공홍도 유학 윤득형 등의 연명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2년 병진(1736) 1월 26일(신유) 맑음
문정공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배향해 주기를 청하는 경기 유학 이위 등의 연명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6년 경신(1740) 6월 23일(임진) 맑음
송시열 등을 효묘의 묘정에 배향해 주기를 청하는 성균관 생원 임명주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7년 신유(1741) 6월 19일(임자) 아침에는 맑고 저녁에는 비가 옴
현재 건립된 대현과 종유를 모신 서원과 영당은 훼철하지 말 것을 청하는 진사 김이복 등의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7년 신유(1741) 7월 15일(정축) 맑음
서원을 훼철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관학 유생 황상관 등의 연명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7년 신유(1741) 7월 19일(신사) 흐림
서원을 훼철하지 말기를 청하는 관학 유생 심이지 등의 연명 상소
진사 신석규(辛錫奎)등이 상소 함
영조 17년 신유(1741) 8월 5일(정유) 맑음
주자 등을 향사하는 서원을 철폐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태학 유생 임서 등의 상소
태학 유생인 생원 임서(任遾)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서로 거느리고 와서 궁문 밖에서 호소한 것이 서너 차례나 되지만 그칠 줄 모르는 것은, 대개 전현(前賢)의 원우(院宇)는 훼철할 수 없고 전하의 실덕(失德)은 바로잡아 구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들의 성의가 얕고 말이 졸렬해서 성상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여 유음(兪音)이 아직껏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돌이켜 반성하니 부끄러워 위축되었기에 정성을 다하여 성상을 감동시킬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특별히 신들을 궐문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친필로 쓴 글을 내리셨습니다.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꾸짖고 나무라시며 심지어 도승지로 하여금 읽어서 유시하게까지 하시니, 신들이 삼가 머리를 조아려 공경히 듣고는 함께 황송하고 감격하여 우러러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들은 보잘것없는 학식으로 선비의 반열에 끼여 이미 성묘(聖廟)를 삼가 지키지 못하고 또 성인의 경전을 돈독하게 존숭하지 못하여 우리 열성조에서 300년 동안 배양한 교화를 저버렸습니다. 오늘날 성상께서 내린 하교 가운데 꾸짖고 나무라신 것은 바로 신들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들이 아무리 우매하더라도 어찌 성상의 뜻을 공경히 따르고 덕음(德音)을 엄숙하게 외우면서 수신하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들의 잘못된 습속 때문에 이 사안과 아울러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이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의 절박한 정성과 간절한 정상은 이미 이전에 올린 상소에서 다 아뢰었으니 지금 감히 장황하게 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성상을 어지럽게 해선 안 되지만, 다만 성상께서 내리신 유시 가운데 ‘방만해졌다.〔屑越〕’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는 감히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주소서.
성상께서 내리신 하교 가운데 ‘저 지방의 서원은 지금 말류의 폐단이 되어 주현에 난립하여 방만해졌다.〔彼諸鄕院 于今流弊 紛紜州縣 屑之越之〕’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저 기자(箕子)와 주자(朱子), 여러 성현의 원우는 갑오년(1714, 숙종40) 이전에 세운 것이 그 수가 한둘이 아니지만 먼 지방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사액을 청하면 우리 열성조에서는 청한 것에 대해 속히 윤허를 내려주었습니다. 가상하게 여기고 장려하여 넉넉한 비답을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일찍이 방만하다고 하면서 금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명신석보(名臣碩輔)인 선배 장자(長者)들도 기꺼이 듣고 도와주었지 일찍이 방만하다고 하면서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대저 어찌 갑오년 이전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방만하게 여기지 않고 유독 갑오년 이후에 세운 것에 대해서만 다 방만한 것으로 돌리십니까. 대저 방만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혹 마땅히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세운다면 방만한 것이고, 혹 배향하지 말아야 하는데 배향한다면 또한 방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류를 방만하다고 하면서 훼철한다면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이는 실로 성현을 존숭하고 도를 지키는 성대한 덕성에는 손상되는 바가 없겠지만, 어찌 기자와 주자를 배향한 서원을 갑오년 이후에 세웠다는 이유로 방만하다고 하면서 나라의 큰 금령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가령 학교 외에 서원에 거듭 봉안한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주 부자(朱夫子) 이하의 여러 현인이 거처하는 곁에 선성(先聖)과 선현을 사사로이 봉안하여 향사를 지내니, 예컨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과 창주정사(滄洲精舍)의 구규와 같은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찌 방만하여 온당하지 못한데 주 부자나 여러 현인이 하였겠습니까.
게다가 전하께서 반드시 훼철하고자 하시는 것은 말류의 폐단이 된다는 한 가지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직 세우기 전에 금지하였다면 그만이지만 지금 이미 세운 뒤에 선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라고 이름하고서 여기에 유상(遺像)을 안치하고, 여기에 신위를 봉안하고, 여기에서 제사하고, 여기에서 현송(絃誦)하였으니, 사체의 중대함이 과연 어떠합니까. 말류의 사소한 폐단 때문에 기둥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며 유상을 훼철하고 신위를 묻어서 보는 이를 탄식하게 하고, 듣는 이의 슬픔을 자아내게 하니, 이른바 폐단을 구제하려는 대책이 도리어 성현을 업신여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령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들은 결코 보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유시를 받들던 날 힘써 쟁론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소장을 올려 우러러 대답할 겨를이 없었기에 성상의 유지를 받들고 지레 물러나 장차 소회를 써서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석채(釋菜)가 임박하여 재계가 하루 앞으로 닥쳤기에 또한 감히 공당(空堂)을 하지 못하였으니, 하찮은 신들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할 길은 없고 한갓 스스로 마음에 잊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더욱 불안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제(大祭)가 이미 지났기에 끝내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제사를 지내자마자 그대로 유시를 받든 유생들과 소장을 올려 궐문에서 부르짖으며 전에 올린 간청을 다시 아룁니다.
전하께서 비록 쓸데없는 글이라고 꾸짖고 쓸데없이 올린 소장이라고 배척하시더라도 신들의 말은 바로 한 나라의 공론이고, 한 나라의 공론은 바로 만세의 정론입니다. 비록 신들로 하여금 분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상소하여 억지로 간쟁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한 나라의 공론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으며, 만세의 정론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조령(朝令)이 이미 내려진 뒤라 곧바로 환수하기 어렵다고 여기시더라도 신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저 조령은 온당한 경우도 있고 온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록 하루에 열 번을 고치더라도 실로 대성인(大聖人)이 변통하는 도량에는 혐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자주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어 그릇된 것을 그대로 두고 잘못된 것을 답습하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성상의 덕성에 더욱 누가 될 따름이니, 이 어찌 매우 우려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유음(兪音)을 내려 지난번에 내리신 명을 도로 거두어들여 장차 훼손되려는 선현의 원우를 다시 보존하게 하여 더욱 성덕(聖德)을 빛내시고 사림(士林)의 바람을 위로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부지런히 직접 써서 신칙한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쓸데없는 문장을 숭상하니,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르쳐 이끌지 못한 것을 스스로 겸연쩍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깊이 유감스럽게 여긴다. 대성(大聖)과 대현(大賢)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마음대로 하고자 하니 매우 한심하다. 이미 신칙한 뒤이니 더 이상 어찌 다른 말로 유시하겠는가.”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생원 황상관(黃尙寬), 진사 이봉령(李鳳齡), 생원 이서필(李瑞弼)ㆍ박준(朴준), 진사 이세식(李世植)ㆍ정일하(鄭一夏), 생원 이세황(李世璜), 진사 황종렬(黃宗烈)ㆍ이진(李瑨)ㆍ신석규(辛錫奎)ㆍ최귀서(崔龜瑞), 생원 방태하(房泰河)ㆍ원천익(元天翼)ㆍ김숙명(金淑鳴), 진사 이태악(李泰岳), 생원 김양래(金陽來), 진사 방태연(房泰淵), 생원 권단(權摶), 진사 이경흡(李景翕)ㆍ이정휘(李廷彙)ㆍ황이대(黃履大)ㆍ김유현(金有鉉), 생원 조동부(趙東孚), 진사 박휘신(朴徽愼), 생원 원계영(元啓英)ㆍ민유(閔瑜), 진사 이기익(李箕翊)ㆍ김만주(金萬胄), 생원 남규(南圭), 유학 이제해(李濟海)ㆍ이정형(李廷炯)ㆍ조태명(趙台命)ㆍ방태창(方泰昌)ㆍ김동호(金東灝)ㆍ이정집(李禎集)ㆍ이성서(李星瑞)ㆍ김택려(金澤礪)ㆍ정익주(鄭翊周)ㆍ권계학(權啓學)ㆍ조영석(趙英錫)ㆍ이상빈(李尙賓)ㆍ박태언(朴泰彦)ㆍ도창대(都昌大)ㆍ문응익(文應翼)ㆍ고익명(高益明)ㆍ김구중(金球重)ㆍ김세탁(金世鐸)이다.
영조 18년 임술(1742) 4월 2일(신묘) 맑음
급제한 문생의 수가 법조문의 규정에 찼으므로 전 사간 채응복을 포상해 주기를 청하는 고창 현감 유응기 등의 연명 상소
고창 현감(高敞縣監) 유응기(兪應基)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먼저 아는 자가 뒤에 아는 자를 깨우치는 것은 사생(師生) 간의 의리가 중요하니, 인재를 성취하면 나라에서 포상하는 은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교도(敎導)하는 관원을 두고 지방에는 당(黨)과 숙(塾)에 글방 스승을 두어서, 가르친 자들 중에 만약 대과에 급제한 자가 3인이나 2인, 생원과 진사과에 합격한 자가 5인이나 10인이면 특별히 가자하도록 명하여 권면하고 장려하는 도를 보인 것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행해 온 아름다운 법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교관과 훈도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점점 해이해져서 성취한 자가 드물기 때문에 사교관(私敎官)이 가르친 문도(門徒) 중에 급제한 자가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숫자와 같으면 그때마다 문도들이 아뢰는 대로 특별히 은혜로운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 또한 이미 규례가 되었습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만 말해 보더라도 고(故) 참판 채팽윤(蔡彭胤), 고 대사간 이봉년(李鳳年), 고 현감 정두평(鄭斗平), 동지 이세환(李世瑍) 같은 자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문도 중에 급제한 자가 3인이나 5인이고, 생원과 진사에 합격한 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자(加資)를 받았으니, 진작하기 위해 얼마나 성대하게 작상(爵賞)의 은전을 내린 것입니까.
신들의 글방 스승은 바로 전 사간 채응복(蔡應福)인데,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합격하였고, 몽매한 자들을 가르칠 적에 부지런히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질이 노둔한 신들은 모두 스승이 권면해 준 공력에 힘입어 요행히 대과에 급제한 자가 2인이고, 생원과 진사에 선발된 자도 10인에 이르렀으니, 그 공효를 논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나, 법전으로 헤아려 볼 때 당연히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지금까지 감히 아뢰어 청하지 못한 것은 신의 스승이 겸손의 덕을 굳게 고집하므로 억지를 써서 거스르기 어렵고, 또 문도들이 먼 곳에 있거나 현감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된 것입니다. 지금 신의 스승의 나이가 70에 가깝고 병이 고황(膏肓)에 들었으니, 혹시라도 바람 앞에 촛불이 스러지듯 갑자기 목숨이 다하여 신들이 학업을 배운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서로 이끌고 와 호소하여 우러러 지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속히 해당 조에 명하여 이봉년 등의 예(例)대로 즉시 거행하여 장려하는 도를 따르게 하고, 겸하여 구구한 신들의 지극한 소원을 펴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진달한 것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현감 서성경(徐性慶), 생원 김진오(金振五), 생원 정동복(鄭東復), 진사 신석규(辛錫奎), 생원 현희중(玄希重), 생원 이명조(李鳴朝), 생원 유재태(兪載泰), 생원 김광택(金光澤), 생원 김이추(金以樞), 생원 이덕리(李德履), 생원 현희복(玄希復)이다.
영조 18년 임술(1742) 4월 2일(신묘) 맑음
급제한 문생의 수가 법조문의 규정에 찼으므로 전 사간 채응복을 포상해 주기를 청하는 고창 현감 유응기 등의 연명 상소
고창 현감(高敞縣監) 유응기(兪應基)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먼저 아는 자가 뒤에 아는 자를 깨우치는 것은 사생(師生) 간의 의리가 중요하니, 인재를 성취하면 나라에서 포상하는 은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교도(敎導)하는 관원을 두고 지방에는 당(黨)과 숙(塾)에 글방 스승을 두어서, 가르친 자들 중에 만약 대과에 급제한 자가 3인이나 2인, 생원과 진사과에 합격한 자가 5인이나 10인이면 특별히 가자하도록 명하여 권면하고 장려하는 도를 보인 것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행해 온 아름다운 법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교관과 훈도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점점 해이해져서 성취한 자가 드물기 때문에 사교관(私敎官)이 가르친 문도(門徒) 중에 급제한 자가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숫자와 같으면 그때마다 문도들이 아뢰는 대로 특별히 은혜로운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 또한 이미 규례가 되었습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만 말해 보더라도 고(故) 참판 채팽윤(蔡彭胤), 고 대사간 이봉년(李鳳年), 고 현감 정두평(鄭斗平), 동지 이세환(李世瑍) 같은 자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문도 중에 급제한 자가 3인이나 5인이고, 생원과 진사에 합격한 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자(加資)를 받았으니, 진작하기 위해 얼마나 성대하게 작상(爵賞)의 은전을 내린 것입니까.
신들의 글방 스승은 바로 전 사간 채응복(蔡應福)인데,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합격하였고, 몽매한 자들을 가르칠 적에 부지런히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질이 노둔한 신들은 모두 스승이 권면해 준 공력에 힘입어 요행히 대과에 급제한 자가 2인이고, 생원과 진사에 선발된 자도 10인에 이르렀으니, 그 공효를 논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나, 법전으로 헤아려 볼 때 당연히 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지금까지 감히 아뢰어 청하지 못한 것은 신의 스승이 겸손의 덕을 굳게 고집하므로 억지를 써서 거스르기 어렵고, 또 문도들이 먼 곳에 있거나 현감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된 것입니다. 지금 신의 스승의 나이가 70에 가깝고 병이 고황(膏肓)에 들었으니, 혹시라도 바람 앞에 촛불이 스러지듯 갑자기 목숨이 다하여 신들이 학업을 배운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서로 이끌고 와 호소하여 우러러 지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속히 해당 조에 명하여 이봉년 등의 예(例)대로 즉시 거행하여 장려하는 도를 따르게 하고, 겸하여 구구한 신들의 지극한 소원을 펴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진달한 것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상소에 연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현감 서성경(徐性慶), 생원 김진오(金振五), 생원 정동복(鄭東復), 진사 신석규(辛錫奎), 생원 현희중(玄希重), 생원 이명조(李鳴朝), 생원 유재태(兪載泰), 생원 김광택(金光澤), 생원 김이추(金以樞), 생원 이덕리(李德履), 생원 현희복(玄希復)이다.
영조 19년 계해(1743) 4월 16일(기해) 맑음
전 판서 이재 등을 조정으로 부르기를 청하는 관학 유생 정취하 등의 연명 상소
관학 유생(館學儒生) 정취하(鄭就河)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유자(儒者)는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세상의 쓸모로 보면, 크게는 임금이 성군이 되도록 보좌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작게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풍속의 준칙이 됩니다. 세도의 성쇠나 국가의 치란이 전적으로 유자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으니, 임금이 이 원기를 배양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 판서 이재(李縡)는 타고난 자질이 청명하고 지조가 순정하여 어렸을 때부터 큰 기대를 받았으니, 문장 같은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관직을 사직하고 초야로 돌아온 뒤로 오로지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30년을 하루처럼 학문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의(仁義)에 정통해지고 도덕이 완성되어 봄바람이 사물을 화육(化育)하듯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주산(砥柱山)이 황하(黃河) 가운데 우뚝 선 것처럼 세상을 독려하였으니, 그 도를 보위한 공과 학문을 창도한 힘으로 실로 한 시대의 유종(儒宗)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 비천한 노비에 이르기까지 태산북두처럼 우러러보고 천지신명처럼 경외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에 출사하여 쓰였다면 그가 임금의 덕을 보완하고 교화의 정치를 맡아 다스린 일이 어찌 우리 유가의 영광이요 국가의 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거를 고수하여 자신만 선해지고 마는 데 불과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 이재는 누대에 걸쳐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문의 신하로서 세 임금을 모두 섬겼고, 몸은 초야에 있더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왕실에 있었으니 결코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전하께서 그를 불러들일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유자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전하께 이재 같은 신하가 있음에도 아직 조정에 불러들이지 못한 것은 어찌 전하께서 예를 갖춰 대우하는 정성이 여전히 미진한 데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성군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아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정치가 천고에 드물 만큼 탁월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초야에 묻힌 현인과 산속에 은거하는 선비들이 반드시 모두 조정에 나올 때까지 예를 다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일제히 흥기하여 조정을 보좌하면서 국가의 대계(大計)를 훌륭하게 만들어 내고 태평성대를 아름답게 노래하였으니, 이는 오늘날 전하께서 마땅히 따라야 할 가법(家法)입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평소 과거에 급제한 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재를 대하기 때문에 예우가 후하지 않았다고 들었으니, 신들은 이에 의혹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시대 산림의 현인들을 죽 살펴보더라도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왕조만 하더라도 선정신(先正臣)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분명 모두 과거에 급제한 자들이지만 도덕과 학문으로 우리 동방 이학(理學)의 종장이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성군들께서 어찌 그가 과거에 급제한 자라는 이유로 예우를 가볍게 하였겠습니까. 아, 이재가 평생 조술(祖述)하여 전승한 것은 모두 선정신들의 도학(道學)이니, 전하께서 그가 과거에 급제한 자라는 이유로 소홀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도가 비루해져 염치가 상실되고 예의가 무너졌으며, 선비의 습성이 나빠지고 백성의 풍속이 경박해져 어지러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도리에 밝고 학문이 깊은 선비를 얻어 조정을 힘껏 보좌하고 왕실을 돕게 함으로써 한 시대의 정치를 올바르게 되돌려야 할 때인데, 지금 이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는 이재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혹시 전하께서 계속해서 힘껏 성의를 다하고 모든 예를 갖춰 대우한다면 이재는 분명 은혜에 감격하여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궐로 올 것입니다. 그의 정책과 계획은 위로 임금의 덕을 정성껏 계도하고 동궁을 바르게 이끌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 조정 관원의 표준이 되고 사림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 그 공효와 이익이 참으로 넓고 클 것입니다.
전하께서 혹시 예전에 이재가 보양관(輔養官)에 제수한다는 명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에게 벼슬을 멀리하는 뜻이 있다고 여겨 부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이 종묘사직을 도와 춘궁 저하의 자질이 일찍부터 성숙하여 좋은 소문이 날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가 춘궁의 탄생을 목을 빼고 기다리던 진심이 어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겠습니까. 그리고 유자가 조정에 나오는 것은 단지 신하로서의 도리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이재를 불러오지 못한 것은 아마도 정성스러운 예우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겸손한 말과 후한 예로 한 번 불러서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재차 부르고, 재차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반드시 세 번째로 부르기를 반드시 조정에 나올 때까지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계속하소서. 그렇게 된다면 성상의 덕이 얼마나 크게 빛날 것이며, 사문(斯文)에는 얼마나 큰 경사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찬선 박필주(朴弼周)는 덕성을 수양하는 산림으로 학문의 조예가 정밀하고 깊어 마음을 다잡아 보존하는 공부와 실질에 힘쓰는 학문으로 사문을 보좌하고 몽매한 자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 이재가 평생 도의로 사귄 벗이자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반평생 초야에서 소요하였고 벼슬을 멀리하는 마음을 돌리기 어려웠는데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어전으로 불러올 수 있었으니 전하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한두 번 나아간 연석에서 국정에 대한 건의를 아직 다 아뢰지 못했고, 상소로 성상께 호소한 것을 통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으니, 애초에 조정으로 불러들인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박필주에 대해서도 속히 윤음을 내려 조정으로 나올 것을 다시 권면하고 온전하게 예를 갖춰 대우함으로써 이를 통해 임금을 보좌하여 인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신들이 성균관에 머물면서 실로 풍화(風化)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과 덕(德)을 좋아하는 마음만은 가슴 속에 간절합니다.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좋은 말을 가려들을 줄 아시는 성상께 우러러 호소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여 살피시고 받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성균관에 머물며 유학을 존숭하는 마음이 가상하다. 유의하겠다.”
하였다. 생원 정취하ㆍ이경태(李慶泰)ㆍ장극소(張克紹)ㆍ송필녕(宋必寧), 진사 이봉령(李鳳齡), 생원 이단필(李端弼)ㆍ이운복(李運復)ㆍ이윤광(李胤光), 진사 신석규(辛錫奎)ㆍ김우중(金遇重)ㆍ황종렬(黃宗烈), 생원 최귀서(崔龜瑞), 진사 백상정(白尙鼎)ㆍ안형(安衡)ㆍ정진붕(鄭震鵬), 생원 정동복(鄭東復), 진사 임만수(林萬秀), 생원 권채형(權采衡)ㆍ정진귀(鄭震龜), 진사 이현상(李鉉祥), 생원 윤위(尹渭)ㆍ이현섭(李鉉燮), 진사 윤덕신(尹德新), 생원 정두태(鄭斗泰), 진사 유언숙(兪彦肅)ㆍ채필하(蔡弼夏)ㆍ이태악(李泰岳)ㆍ신집(申鏶)ㆍ남궁철(南宮澈), 생원 이정중(李廷重), 진사 박사동(朴師東)ㆍ신형(申珩)ㆍ조중철(趙重喆)ㆍ심구(沈銶)ㆍ송의손(宋宜孫), 생원 이익(李瀷)ㆍ박사경(朴思敬), 진사 박경진(朴敬鎭)ㆍ권탐(權撢)ㆍ심유(沈鑐), 생원 김화행(金和行), 진사 이현백(李顯白)ㆍ송열손(宋烈孫)ㆍ구선경(具善慶)ㆍ조동부(趙東孚), 생원 이익보(李益普), 진사 유언익(兪彦釴)ㆍ마맹하(馬孟河), 생원 이서(李恕)ㆍ이덕리(李德履)ㆍ송택휴(宋宅休)ㆍ정술조(鄭述祚)ㆍ윤봉일(尹鳳逸), 진사 최해관(崔海觀), 생원 이경익(元景翼)ㆍ박성순(朴性淳)ㆍ신사덕(申思德), 진사 이덕태(李德泰)ㆍ안석윤(安錫胤), 생원 이규현(李奎賢)ㆍ최일태(崔一泰)ㆍ이동화(李東華)ㆍ원계화(元啓華)ㆍ조무경(趙懋慶), 유학 신도권(申道權)ㆍ이경복(李慶復)ㆍ조갑경(趙甲慶)ㆍ정익조(鄭益祚)ㆍ김익(金熤)ㆍ안정조(安鼎祚)ㆍ채택하(蔡宅夏)ㆍ이기옥(李器玉)ㆍ이헌(李憲)ㆍ조명세(趙命世)ㆍ심항지(沈恒之)ㆍ유한익(兪漢翼)ㆍ조준경(趙浚慶)ㆍ유황(柳煌)ㆍ정도(鄭棹)ㆍ유덕겸(柳德謙)ㆍ노명상(盧命相)ㆍ채명세(蔡命世)ㆍ박필녕(朴弼寧)ㆍ정내복(丁來復)ㆍ조응언(趙應彦)ㆍ문광국(文光國)ㆍ박주일(朴周一)ㆍ김선경(金先慶)ㆍ문명귀(文命龜)ㆍ김홍집(金弘潗)ㆍ박태언(朴泰彦)ㆍ이양태(李陽泰)ㆍ허선(許銑)ㆍ오몽량(吳夢良)ㆍ주원철(朱遠喆)ㆍ이현진(李顯禛)ㆍ차이보(車爾輔)ㆍ김경조(金景祖)ㆍ이태래(李泰來)ㆍ정방(鄭枋)ㆍ김화(金俰)ㆍ정형국(鄭馨國)ㆍ유원명(柳垣明)ㆍ김홍제(金弘濟)ㆍ나언후(羅彦垕)ㆍ강재형(姜載亨)ㆍ정국장(鄭國章)ㆍ정인환(鄭寅煥)ㆍ조창규(趙昌逵)ㆍ유숙기(兪淑基)ㆍ김덕창(金德昌)ㆍ안귀(安귀)ㆍ홍명복(洪命馥)ㆍ변수용(卞守勇)ㆍ이정렬(李廷烈)ㆍ박상형(朴祥馨)ㆍ변이함(邊爾䤴)ㆍ김흥대(金興大)ㆍ현상희(玄尙禧)ㆍ김언승(金彦升)ㆍ김한승(金漢升)ㆍ신상권(申尙權)ㆍ이훈섭(李勛燮)ㆍ홍재한(洪在漢)ㆍ오현주(吳鉉胄)ㆍ홍숙(洪璛)ㆍ김황(金璜)ㆍ강이집(姜爾集)ㆍ한국선(韓國宣)ㆍ유응관(柳應觀)ㆍ이덕봉(李德鳳)ㆍ한종욱(韓宗旭)ㆍ유경운(柳景運)ㆍ이덕귀(李德龜)가 상소한 것이다.
國朝人物考五十 / 牛栗從遊親炙人
李德敏 行狀[辛錫奎]
先生諱德敏, 字季度, 姓李氏, 系出龍仁縣。 始祖吉卷當王氏朝, 位太師, 策三重壁上勳, 傳襲珪組。 十七代至諱奉孫, 官臨坡縣令, 寔爲先生高祖也。 曾祖諱孝篤, 奉正大夫、守司諫, 司諫負士望, 位不稱德。 祖諱弘幹, 弱冠登第, 方嚴有大節, 與趙靜菴、金冲庵爲道義交, 抗議於己卯、乙巳之際, 坐此由槐院、史局擯於州牧, 終折衝、上護軍。 月沙李公廷龜銘其行, 名入《己卯黨籍》。 考諱永成, 奉訓郞、守禮曹正郞。 妣恭人開城高
氏, 嘉善大夫、同知中樞院事自謙之女。
先生以嘉靖癸卯九月二十四日生。 未生先八月而正郞公歿, 三十六歲。 而遭恭人喪, 自牙州歸祔于(馬+向)
城縣水眞里正郞公塋域。 廬墓終三年, 仍脫斬衰又三年。 一日, 先生室女驚告母崔孺人曰: “門外有白頭翁, 彷徨久之。” 孺人嗟傷曰: “得非爾爺耶?” 下機而審視之, 則先生始終喪而來也。 鄕里故舊譚其事, 多流涕。 崔孺人嘗謂諸子曰: “吾與而父爲婦夫, 平生未嘗一見其足樣也。” 與仲氏思敏同居, 嘗省拜, 止大門外去杖, 門外籬邊恒有植杖處, 趨入俯伏而見, 仲氏嘗愍而止之曰: “白
首共老, 何事大爾耶?” 晩全洪公可臣慕先生高義, 有“君子庭前竹, 靑靑到城寒”之語。 嘗肩輿數過, 談論終日。 晩全長子參奉楶陪來至先生門外, 拱手以立, 不命之入, 則不敢入。 牛溪成先生嘗謂曰: “子終守志, 不市於世。 視余之逐逐塵埃者, 實猶泰山之於丘垤也。” 過牙州路者相誡子弟曰無或跨馬白巖村, 村蓋先生居也。 號松坡, 名其堂曰三省, 屛居敎授子弟, 遠近來學者亦日益重。 里戶絃誦, 蔚然至今。 家墩舊址遺石, 故老猶識之。 先生以萬曆戊子十二月十三日卒, 厝于牙山治東黑山背原。 遠近章甫立院於牙山縣南
靈仁山下, 配食五賢焉。
崔孺人, 全州望族, 平度公有慶之後, 崗玉之女。 以嘉靖癸丑八月九日生, 卒于天啓壬戌七月十一日, 祔葬先生塋。 子男一致堯, 別提。 女四: 適參奉李衎、士人姜儒、卞瑾, 而我曾王母最季也。 別提止有側室一男得宣。 得宣有二子, 而倫於下戶, 別提外孫兪氏主祀焉。
嗚呼! 先生晦其行, 不求知於世, 故世亦未之知。 先生旣不昭施于身, 而又不章于後, 嗣續亦絶, 則天亦未可知也。 然至今猶爲鄕黨口碑於數百年者, 亦可徵先生潛德之實, 則不忍不使世知之也。 玆敢略綴舊聞, 以告世之立言者。
巍巖遺稿卷之九 / 書
答辛夢與問目 庚寅 신몽흥(辛夢興)-夢興은 신석규의 字 임
理氣疑有先後。
原其未然而言之。有此理斯有此氣。就其已然而言之。有此氣方寓此理。盖天地萬物。則有未然之時。謂之先有理而後有氣可也。元氣則元無未然之時。先後字。恐不可下得也。如何如何。
理疑有天人之辨
涉於人爲者。便疑其與天理之自然者有間。此恐有未詳者。穿牛絡馬者。人爲也。穿絡之理。則天理之自
然者也。有道理然後。人爲方有所施。無道理底。人爲豈得以施乎。
太極未發。指何境界。
太極之陰靜。是天地之心未發也。太極之體也。陽動。是天地之心已發也。太極之用也。此朱先生千言萬語之本領也。延平說。自爲延平說。恐闕疑可也。來諭。以人心未發。爲太極已發。而主張作用底屬陽。無所作用底屬陰。恐非小錯。安有已發而爲陽爲陰。未發而獨爲太極乎。况無所作用。則謂之已發者。何事歟。乞更商量。
陰陽疑有端始。
此於首段所復未然已然之說。深玩則可究其根窟也。所謂元氣。若果生滅。則陰陽。亦有端始矣。
正蒙云云
正蒙誤處。朱先生盖嘗不一言之。其言曰。橫渠闢輪回之說。然其說聚散屈伸處。其弊却是大輪回。釋氏是箇箇各自輪回。橫渠是一發和了。依舊一大輪回云云。然則正蒙此等處。恐當商量。朱先生所謂氣之已散者。旣化而無有者。此似指人物所受之氣也。根於理而日生者。此似指天地元氣也。一般元氣。祖考
先得而禪傳至子孫。則祖考之氣。雖已散盡。而其在子孫者。未嘗改也。以是氣而至誠召感於本原之氣。則庶有歆格之理。空裏風雨。冬月開花之喩。却甚分曉矣。但此理極精微。非愚陋所可驟語。而玆因盛諭。姑據前言而仰質。幸深玩實體之餘。更有以敎之也。
陰陽五行
一變一合而五行生焉。則生之爲言。有甚可疑。一只生水。二只生火。所疑者何。理相生是流行。其無先後之序乎。流行只貼四時云云。四時之外。復有流行者乎。先言有是物。而後言其流行。又何可易也。本原對
待字。俱不襯着。若言其定質。則非惟金木。水火其可相易乎。以氣之盛弱言。則莫盛於水火。而以質之堅脆言。則金木爲堅矣。各是一氣者。各具之太極而理之萬殊也。稟則一也者。統體之太極而理之一本也。統體各具理通氣局等字。看得精深。則所謂錯綜理會者。無出於是矣。
西銘
程,朱及諸儒氏。已論其綱領條理。無復餘憾。讀者當善讀而不失其宗旨可也。來諭所論。未免有多少牽强。
啓蒙大指及卦變圖
旣觀啓蒙。又觀本義。則未必專主卜筮之意。於何見得耶。或問蓍是伏羲設。朱先生曰。想自有一物如蓍。未可知。然則伏羲求卦之法。不傳明矣。但其求之之方。則要不出於龜,筮之類耳。卦變圖。先生自言發先儒所未發。此豈盡伏羲之心也。縱橫反復。無往不値。方見其妙。不可言涉於安排。非鄙見之所及也。况參兩老少掛扐。是求卦之方也。於考變占。已是剩矣。
大衍之數
聖人說數。不只是一路。自然有許多通透去者。旣是
先生定論。則當姑依其說。實見其通透與否。或有不通之路。然後發於疑問可也。何必爲此徑自分別於一彼一此。自不免於紛紜耶。眞箇見其許多通透。則自不當有此去取耳。置一不用。以象太極之義。先生答趙說中。不外不襍字看得分曉。則似無此疑矣。
掛扐奇偶
掛扐奇偶。與河圖奇偶不同者。何事歟。乾坤二篇之策。以過揲之數數之者。蓍法然也。而西山所謂此陰陽自然之數。聖人立大衍之法以倚之者也。其用處則明於天地之數者。能盡其說矣。此何敢容易論到
也。
朞三百
於氣盈朔虛。旣究其說。又於日月行度。分明筭得其實數。則三百六十之爲一歲常數及其有大小之不同。有何可疑。强名等說。恐欠思量。
用九用六
二用之占。與之卦彖辭。若相逕庭。則六十二卦。亦當別有二用之辭矣。聖人於乾坤。發二用之通例。特因此題目而繫之辭焉。惟其所從而言者。各有脉理。故辭象微有不同。而其占則未嘗有彼此之異矣。一二
爻則於本卦。占其變爻。四五爻則於之卦。占其不變爻。盖占者主變。一二自靜而動。其變在動。四五自動而靜。其變在靜故也。乾之初九。本義。只於六畫內外卦。說其逐爻變例也。何甞發本卦之卦變不變之例耶。
前十卦後十卦非圖難明
若知一卦變而爲六十四卦。而其中又自有相爲首尾之序。則雖無圖。其前後可明也。然此正先生引伸觸類之能事。而所謂其條理精密。則先儒之所未發者也。吾輩於此。其可草草致思乎。卦變序例。此有所
講之說。而難於書傳。奈何。來諭主一之說。殊不可曉。主貞主悔。隨變而主矣。有甚別義也。來諭。以爲無甚義意。恐未安。
伏羲敎人云云
不相應與無不應。眞箇推驗見得而後。論之未晩。且伏羲之巧密與否則未知。而果無卦體卦象卦變主貞主悔。則安可謂之易也。羲易所未備者。特辭耳。
栗谷四七說
農巖之立異。遂庵之欲刪。凡此曲折。皆曾所未聞。而但李先生四七說。發前聖所未發。其可易評乎哉。大
抵讀書會疑。誠吾輩一項難事也。試以來諭三書言之。只合將正文及本註。不計近功。久久熟讀。於原句原字。不添着一意思。不拖帶一說話。白直曉會。其正意間。不免有窒礙難通處。則虛心善思。毋卒急求解。而必加浸涵反復。以俟其自見。如終不通而發於疑問。則又不須入了許多文字。翻得許多議論。先自主張。而亦只白直單說其語句可也。竊觀來諭。其所詢不過十數條。而其言不下屢數萬。又詳其所詢。則未見有的實沉潛。經意讀得。眞箇見其可疑而發者。而往往出於綽畧窺見於涉獵看過之餘。故其言未免
東西拖帶。前後撈摸。乍出乍入。半問半呑。欲疑而旋不疑。不疑而又甚疑。支離纏繳。暗襍昧沒而已。豈賢者平日讀書求理。眞有是疎漏也。此恐鄙見之不逮。妄加忖度而然也。然有改無勉。不能不深祝於善反爲己之地耳。其論理氣先後。則不計緊歇。必盡起太極一篇文字。出入先儒。參以己說。自相呼喚。成就一塲排鋪然後。始入其說。其論西銘則西銘。豈事親事天之書乎。其綱領已是欠精。而至於上句說事天。下句說事親等說。曾不一番細勘於本文若註說。其論啓蒙。則首初一塲排鋪。又已備採朱先生所已言者。
則其不專爲卜筮之說。又何自而生耶。凡此多少牽强杜撰。恐皆爲加省之一端也。况易經。吾輩謹當依文按本。一生隨分熟讀。隨分深味可也。豈但一向恁地胡亂說過於半間不界奇零側嶲之皮膜。以爲應文備數之閒往復哉。鄙意如是。故敢畢布之。切望恕其狂僭而更敎之也。來諭首段周子說。便沒條理云。不審周子何等說。爲便沒條理耶。書末碩德宏儒所論往往有不滿云。此則指誰而言耶。並賜示破也。
巍巖遺稿卷之九 / 書
答辛夢與 庚子 (신석규의 답 경자년)
別紙及與人酬答數紙。一一奉悉。或於零文瑣義。不
無可更商量者。而其大體綱領。則高見卓然。此於平日苟無素講之功。則於倉卒急遽衆論紛然之中。惡能取捨攷據。若是其精且博哉。言語文字之稍涉煩蕪。不盡灑脫者。則固未足爲病矣。滚滚奉讀。竊不勝敬歎之至。顧玆疾病荼毒。荒撓日甚。朋友講論。廢絶久矣。有甚心力可及於此莫大典禮也。第旣承恥問。虛辱亦甚未安。聊復一二在別紙。竊深汰哉。
別紙
今日君臣服制。可謂一洗千古之陋矣。先王盛德大業。亦可見萬一於此。而惜乎儀曹擧行之目。猶有
未盡致詳者。以其大者言。則衰絰之制。限於入仕以上。而生進以下儒士。則不得用士禮。只與白丁常漢。縞素而已。此何謂哉。儀禮齊衰三月條庶人爲國君注。不言民而言庶人。庶人或有在官者。謂府史胥徒云云。盖經意。庶民中據貴者言。而其貴者。不過府史胥徒。則卽我國吏胥之流也。不在官者。卽白丁常漢耳。 我國儒士。雖不被君命。而曷嘗有爲府史胥徒者乎。從頭庶人二字。混稱於儒士者。名分等威。已極淆紊醜差。而况儒士平日。吉則冠昏祭禮。凶則五服喪制。一並用士禮。而今獨於君喪。不得用士禮。不敢具衰絰。此絶不
成義理矣。又况以府史胥徒白丁常漢。只服三月之賤者。而儀禮猶且爲衰絰之制。則今以儒士。謂持三年之喪而不得爲衰絰。此於古今禮律。抑何所當歟。或者齊衰三月之說。不獨或者。此中士友。亦有爲此說者。殊極可異。不論儀禮檀弓。封建與不封建。畿內與非畿內。此本府史胥徒白丁常漢之禮耳。雖無服議定論。何可以冠昏喪祭。皆得用士禮之儒士。而下同於白丁常漢。只服三月之制哉。
獨士友之言。未及親扣其詳。其說若據儀禮。則周時庶人。與今之儒士。其體貌名分之懸絶也如右。若據
朱子答余正甫書。則其所謂選人小使臣。箚疑如今掖庭使喚之類。 旣祔除衰者。卽是檀弓繐衰七月之說也。其與儀禮三月之說。同乎否乎。况此書。則本只就當時禮制中。略加整頓。不過一時之酬酢也。至於服議。則此乃先生斟酌古今。定爲百王不易之成典也。而今反捨此而取彼。則此非幾於擇焉而不精者乎。
傳者又謂服議中斬衰三年。爲父爲君。彼又以爲此本主父子而言。而君臣則不過略略帶說。以其下文寢苫枕塊。豈盡若父母之喪。及昏姻一事觀之。可見臣民之不盡爲三年云云。傳者之說無誤。則若友講
學之疎謬。何一至是哉。此議。非父子服議也。乃本君臣服議。而爲父爲君。不以貴賤增損之文。旣如是明白。又其下曰。其服如父母。又曰。臣民之服。如前所陳。已有定說云云。則此果不主君臣而主父子乎。此果略略帶說不盡爲三年之說乎。其服方於父母者。衰絰也。三年也。此所謂義之至也。飮食起居。不眞若父母者。此所謂情或有不至於盡者也。今其飮食起居。旣不眞若父母。而其衰絰也不同。其服喪年月也。又不同。則夫所謂方喪者。卽指何物何事而謂之方乎。雖庶人軍吏之賤者。除其貧不及禮者外。自當服之
如儀。况以儒士而只服三月之制。於其心安乎。不安乎。百姓爲天子諸侯有土者。服三年之文。朱子所言。見於語類。而其本出處。則此亦未攷。
杖條。雖達官而非長則不得杖。此經意。而服議所訓。又如此分曉。則豈可以士而得杖乎。侍從固達官矣。曷嘗有不計尊卑而皆杖之文乎。
冠條三梁。本士禮也。自天子殺至於士。則更無可殺之禮。故朱子九七五三之說。亦止於三。而其下庶人。則只用紗帛裹髻云云。今儀注。何不深攷經訓。而只因六朝以下之陋乎。此雖似小小節目。而儀章度數。
關係非細。且論其無義。則事固無大無小耳。
卒哭後白衣冠。在易月之時。通變之不得已者。今用於通喪。復古之後。恐甚無據。
帶條。白笠而麻帶。旣非縞素之舊俗。又非所復之經禮。可謂進退無據。來諭百步五十步。終背於朱子之議者。極是。
燕居布帶。義理雖正當。而得失間。儀注。卽一令甲也。何敢不遵令甲。而私自行之於一己乎。聞官高者行之。似甚未安。
網巾用布。竊意花潭寒岡之論。當爲不易之定論矣。
今旣復古禮之後。則事理尤自別矣。如何如何。
殯殿及山陵。用素膳夫人。可知其不經矣。栗谷先生正祀典之論。恐本並包此意。而特未遑於條說耳。若果慮弊而不之論。則其何以異於流俗之見也。
朝夕哭臨。儀禮之文。旣明白。大臣所謂拘礙於職務。則未可知。而何可謂初無經據也。
凡此數條。朝紳中識者。若果一一建白。以釐正之。猶可及啓殯之期而行之。則不獨數千載不講之典。煥爛於一朝也。實於先大王高出百王之遺志。庶幾無絲豪餘憾。而其如來諭所謂恐無任之者何哉。
此殊爲可慨矣。
賁需齋先生文集卷之三 / 書
與辛夢與 錫奎○戊戌二月
老兄前以孟子犬之性牛之性人之性。性字謂是氣質兼善惡之性。未知近日。亦主斯論。而果以爲俟百世不惑耶。此經義緊關處。玆復仰陳迷見。幸賜斥敎。愚聞之。孟夫子學問頭腦言論綱領。惟性善二字。而其言槩自孔夫子繼善成性兩勾中來。比諸太極。則便說得下一層耳。性與太極一也。而惟其所從言也異。盖太極不雜乎氣。而單指者也。性則就其氣而指
其氣之理者也。如仁義禮智之立名。由於木金火水之氣也。於一理上說不着矣。其非分殊之理耶。雖其分殊之中。而其理之本軆。純善無惡。則是非本然之性耶。孟夫子言性善。只在此處。於此透則無處不破竹矣。若以性善二字。只言於一理上。而於分殊處。不肯道焉。則惟太極乃性善。而至若五常之性。便非純善底物也。於是乎五常一原之說出。而不覺自陷於六七不卞之譏。愚於此尤不敢信然。但未知孟夫子言性善。果止於一原而分殊以下。曾未之及耶。然則分殊處。獨無本然之性矣。若以是爲說。則犬之性牛
之性人之性性字。果然氣也。非本然也。人有人之本性。犬有犬之本性。牛亦有牛之本性。而牛之本性。非犬之本性。犬之本性。非人之本性。則孟子之意。恐非氣也。乃本然也。盖論太極之本軆。則萬物一原於此。而言人物不同。固不可言氣質之不齊。則人與人不同。犬與犬不同。牛與牛亦不同。於此而始言人物之不同。不亦晩乎。孟子之指。豈在是哉。其言性。只是五常之本然耳。盖人物之生。同禀五行之氣。而其氣有通塞之異。故其性有偏全之殊。朱子不曰得其正且通者爲人。而得其偏且塞者爲物乎。是以人之本性。
仁義禮智之全德具矣。犬則其司盜本性也。牛則其耕田本性也。其本性。盖如是。天壤不侔。而司盜之性。犬無不同。耕田之性。牛也皆同。五常之全德。無聖凡人人咸具。是所以爲本然之性也。然則此章。乃孟子所以備言人物之性善者也。孟子此章之言性。謂非成性之性。則非愚所敢知。若或云然。則成性之性。果是氣質兼善惡之性。而非本然也耶。今徒知一原之理爲本然。而不知人物之各有本然之性。直曰孟子此言。是氣質之性也。愚誠不知其知言也。老兄所謂氣質之性。果是對太極而言者。則其說之爛熳同歸
也有日矣。未知老兄之指。其然乎否。孟子之意。若言其氣質善惡之性。則必曰然則此人之性。猶彼人之性。此犬之性。猶彼犬之性歟。其不如此說。而必曰犬牛人性不同。則此性之犬與犬同。牛與牛同。人與人同。可知也。人與人同。物與物同之性。果非本然之性耶。且告子生之謂性。是言氣質之性也。若使告子。先言大本之性。而復曰生之謂性。則孟子必曰可矣。而告子不知性之爲理。專以氣言。故孟子以是折之。彼旣以氣質言性。則辨之者當言本然以折之矣。孟子其反言氣質。何也。白玉白羽。言其白則盖亦同矣。而
白玉堅潤之白。白羽至輕之白。其本質不同。此其本然之性。人物不同者也。白玉之中。精粗不一。白羽之中。小大不齊。此其氣質之性。人人不同。物物不同者也。孟子前後之訓。反覆詳玩。透見得指意之所在。則不待集註之說。而如見中天之日矣。况朱子集註之旨。昭晣呈露。如燭照數計。奚以老兄之通明。未免先入之所蔽。語多矛盾於孟朱之旨。而不肯改也。集註之旨。愚於前日。已詳白于老兄矣。今不更煩。而有一說尤明。性善章或問曰。蕫子所謂明於天性之自貴於物。然後知仁義者。謂此也。此章或問曰。孟子此章
之旨。只恐人昧於人性之善耳。其於性善章。朱子以貴於物之說釋之。則人物之性善。果同耶異耶。其於此章。朱子以性善之說釋之。則犬牛人性之性。果本然耶。氣質耶。孟朱之旨如此。何老兄苦不信也。性理之說。槩非初學所可驟語者。而此經義也。所當先辨。且此章之義。正今日五常之辨緊關說也。明乎此。無處不破竹也。老兄果以爲何如。幸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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