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토요산악회”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
○ 건명: “부산토요산악회” 매주토요일 산행차량 운행건
○ 계약자 (갑)부산토요산악회 회장 양홍석 (레드스톤)
(을)오렌지버스 협동조합 지입차주 권도성 외 1인 정일수
○ 계약대수: 44인승 2대 격주제 운행함을 원칙으로한다 (조정가능)
○ 계약금액: (별첨1에의한) 거리별 적용거리 요금운행
○ 계약기간: 2017년 1월 14일 둘째주 토요일부터
2018년 1월 13일 둘째주 토요일까지 (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차량출발 : 지정한 장소에 출발15분 전에 산행버스를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운행구간) 전세임대버스의 운행구간은 서면역 5번출구(현재) 농협투자증권 앞에서
출발하여 동래 내성중학교 건너편 정차1 덕천부민병원앞 정차2 목적지인 산행출발지 까지
한다 귀가시 에는 역순으로 안전운행 함을 원칙으로한다 ,
제2조(대체차량) “을”은 “부산토요산악회” 카페접속 확인하여 출발 (약40시간전)
매주목요일 저녁 11시까지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중 (토요일)에 담당하는 산행대장 과
(대체차량25인승 관련 및 차량운행취소등) 협의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차량조건) 차량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대형 관광버스로 정기점검을 필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경비)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봉사료, 주차비, 고속도로비 등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응급조치) 운행도중 “을”은 차량고장 등으로 계속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대체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을”이 본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후 익일또는 회계결산 (현 관례) 에
의하여 대금을 즉시 지불한다.
제7조(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갑”은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갑의 산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예)1,시산제 또는 2,산악회 행사시 3,부득이 산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8조(쌍방협의) 본 계약서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며, 상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며 계약서 3통을 작성, 쌍방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01월 14일
(갑)“부산토요산악회” 회장 : 양 홍 석 (레드스톤) (인)
(을)“오렌지버스협동조합”: 권 도 성 (부산70바8170) (인)
외 1인 정 일 수 (부산70바8119) (인)
“부산토요산악회“ 산행 운행차량 계약담당 : 황 종 현 (가온누리) (인)
(별첨1)
첫댓글 수고많았습니당!
욕봤음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좋은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는 이용을 해야하니 검토가 빨리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산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