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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
2층 전시실 경사 70도 계단 앞
노인 등 보행약자 돌아서기 일쑤
"공공시설 이용 차별·좌절 느껴"
미술관 측 "장소 등 설치 난항"
전문가 "승강기 설치 의무화해야"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박재숙(55·여)씨가 승강기가 없는 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을 찾았다가 2층을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 사진=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박재숙(55·여)씨는 최근 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을 찾았다가 좌절했다. 전시관내 승강기가 없어 관람을 포기한 채 돌아서야했기 때문. 그는 "뼈에 와닿는 직접적 차별을 당한 기분이었다"며 "평소 생각하지 않고 있던 ‘내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구태여 마주보게 한 경험"이라고 토로했다.
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내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노인, 유모차 끄는 주부 등 보행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만석전시관. 1층 관람을 마친 노인층 관람객들은 2층의 2·3전시실로 걸음을 옮기다 이내 걸음을 멈췄다. 경사도가 심한 계단을 보고서다.
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내 설치된 계단 모습. 사진=황아현기자
이들은 승강기를 찾았지만 2층에 오르기 위한 수단은 계단뿐임을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한 노인은 "1층만 구경했음 됐지, 그냥 가야겠다"며 전시관을 떠났다.
전시관을 관리하는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만석전시관은 지난 1999년 설립, 지상 2층·연면적 1천409㎡규모로 1전시실(1층), 2·3전시실(2층) 등 총 3개 전시실이 있다.
1층과 2층 사이엔 약 70도 경사도의 계단이 있는데, 승강기가 없어 이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행약자는 계단 앞에서 관람을 포기하고 돌아서기 일쑤다.
3일 만석전시관을 찾은 한 노인이 힘겹게 전시관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황아현기자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전시관을 찾은 장애인분들이 승강기 부재로 불편을 겪어 공문을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설치하겠다. 현재 추진 내용이 미흡해도 양해해 달라’는 구체적 일정·계획이 적시되지 않은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고, 이후 변화도 없었다"며 "다른 곳도 아닌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하는 계단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순간적 좌절감을 넘어 앞으로 삶에 대한 좌절감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립미술관 측은 전시관이 2층 이하 건물로, 설립당시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승강기 부재의 이유로 들었다.
미술관 관계자는 "내부서도 리프트 설치 등 시도는 있었지만 내부 경사가 가팔라 사고위험 등이 있고, 건물 외부 설치는 전시관이 공원부지내 있어 관련 진행 절차가 까다롭다"며 "현재 건물내 계단 2곳 중 1곳을 없애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장소협소·건축법 등 관련 문제·예산 등 문제로 구체적 계획 등에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공시설내 보행약자를 위한 관련 법률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립미술관 만석전시관 내부 계단 모습. 사진=황아현기자
현행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보행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등 내 승강기 설치 의무에 대해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5층 이상, 2천㎡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승강기는 보행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며 "현행 법률은 규정된지 20년이 넘은 낡은 법률로 현재는 규정 당시보다 승강기 단가가 낮아졌고 사회적 인식과 환경변화가 이뤄진 만큼 2층 이상 건물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