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문제 가정의 전출·입
가정폭력문제로 인해 어머니께서 초등학생 자녀를 아버지 몰래 전출·입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이혼은 하기 힘든 상황임) 이럴 경우 전출 간 학교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전입생의 정보를 보호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법률적 근거나 판례 등을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등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아동복지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