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W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 legal age,
(아버지 이름, 생년월일) (어머니 이름, 생년월일)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1. That We are the parents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2. That We hereby give my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Philippines with Mr. (인솔자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___
3. That 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our free will and with any reservation.
4. That 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5. That 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6. That We, 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 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We sign these presents on 2011. 08.01 in Korea.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서명) (어머니 서명)
부모동의 및 재증보증서
본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법적인 성인인 (아버지 이름)____________(생년월일______________)로서 합법적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것을 맹세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생년월일______________, 여권번호______________)의 부모입니다.
2.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보호자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과 함께 필리핀 여행에 동행할 것을 서면상으로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위에 언급한 소아의 부모로서 어떠한 간섭을 받은 바 없이 본인이 자의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이 위에 언급한 본인의 자녀가 여행에 소요되는 숙박비, 용돈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5.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필리핀 정부측에 어떠한 부담도 지우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6. 본인은 어떠한 법률이나 제출 목적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진실임을 증명하고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그 증거로서 2011년 8월1일 한국에서 서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서명)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저희 필리핀 행복찾기 캠프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보호자에게 우리아이를 위임한다는 공증된 보호자 동의서(영문)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증된 보호자 동의서(영문)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호자 동의서 작성요령과 공증절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 작성요령은 위의 양식 참고하셔서 본인의 해당사항을 영문동의서와 한글동의서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저희가 작성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꼭 자필로 해주세요.
이렇게 작성하신 학부모 동의서 2장(영문동의서와, 한글동의서)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사실공증을 받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실 때 부모님 두 분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 분께서 참석 불가능하실 때는 불참하신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참석하시는 부모님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사실공증의 공증비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른데 여러 곳 전화해보고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해본 곳은 25,000원 달라고 하더군요(양천구 소재). 이렇게 사실 공증 받은 영문학부모 동의서를 한 장 복사해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6호선 녹사평역에서 2분거리)에 가셔서 다시 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을 대사관에서 찍어준다고 합니다. 대사관 영사 인증비는 33,550원입니다.
다음은 입국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공증된 학부모 동의서(영문)
2. 영문주민등록등본(아이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성명과, 영문주민등록등본 영문 성명이 대문자,소문자, 띄어쓰기까지도 같도록 해주세요.
3. 아동 여권 사본(사진 나와 있는 면)
4. 보호자 여권사본(사진 나와 있는 면)
5. 아동 여권사진 1매
6. 입국신청비 75달라 or 3150페소
다음은 저희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보내주실 서류입니다.
1. 여권사본 2장(사진 나와 있는 면으로)
2. 여권사진 3매(입국절차와 여권 분실시 필요합니다.)
3. 영문주민등록등본
-영문학부모 동의서를 공증받기 전에 다 작성하시면 저희에게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입국신청비 86,000원은 아이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공식적으로는 3150페소이지만 실제로는 3500페소 받는다고 합니다.)
주소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614-1 고산산촌유학센터 deg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