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사업장 복귀 후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화한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달라질 육아휴직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르나=현행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12개월 160만원을 지급해 최대 2천31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