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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정은의 협력의 숨은 동기[動機]를 밝힌다!
문재인과 김정은 이는 남한과 북한을 대표할 합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탄핵자체가 불법이며 그것도 2018년 2월25일 0시로 불의 불법의 임기마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기만[欺瞞: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행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이는 대한민국 6.25전범의 동족상잔[同族相殘: 같은 겨레나 같은 혈족끼리 서로 싸우고 해침]후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은 사형과 함께 이미 죽었으므로 부관참시로 역사에 길이 남겨서 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이는 체포하여 전범후계자와 북한 우리 동포에게 행한 포악한 살인 처형과 억압한 죄 인권 말살 등의 수천가지의 죄악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간다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아모스3:3)개역개정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우리말 성경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요점이나 문제의 핵심을 에두르지 않고 곧바로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영원한 저주의 지옥의 형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괴 공산혁명에 바쳐서 남북한에 기독교말살과 인권말살과 지옥몰이 완성을 하려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기독교 말살과 대한민국 파탄을 위한 밀담협상[密談協商]을 하지 않고는 자유민주화의 평화의 협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악마의 존재들입니다.
[문재인도 박정기씨 서거에 남길 글에 내세[來世]를 인식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오늘 2018년7월28일 문재인[대통령께서도]아들을 보내고 긴 걸음 힘든 시간을 보내신 박정기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하는 글을 남기셨네요.
박정기 아버님이 그리운 아들, 박종철 열사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비보를 듣는 순간부터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습니다. 그해 겨울 찬바람을 가슴에 묻고 오늘까지 민주주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주름이 깊어지는 날들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연대가 필요한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진심을 다한 위로와 조용한 응원으로 주변에 힘을 주셨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는 독재의 무덤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지난 6.10기념일 저는 이곳을 ‘민주인권 기념관’==>[이를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이 인권도 민주로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권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우침을 받았고 자유 없는 민주는 모두가 사기뿐입니다.]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쯤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종철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아버님 또한 깊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아버님, 아픔을 참아내며 오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의 글==>끝
위에 내용들이 하도 기가 막혀 바른 복음을 깨달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이 같은 체제나 사상으로 대한민국에 가르치고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을 철천지한을 설명하려고 이 같이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박종철과 그 부친은 위에 내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옥에서 만났다면 ‘박종철을 그 아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내리치며 온갖 악한 말과 행동을 다하며 악하고 더러운 쌍욕을 다하며 쪼인트를 까고 네가 내 아비냐 이 더러운 개XX 네가 나를 낳아 무엇을 가르쳤냐? 왜 책임도 못질 자식을 낳아 왜 지옥으로 멸망을 받게 한 거야!!! 이개XX 이게 철천지한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철천지한이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었어도 그가 천국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님의 인 치심을 받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성교육이 바르게 되면 새 계명을 따라 부모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자식과 부모는 철천지한이 되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며 지옥에는 인격도 인권도 예의도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여유도 필요도 없는 인격의 막가파들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인권도 인격도 양심도 없이 산자들이 가는 곳이며 공산민주주의를 한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은 지옥에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도 공산민주화 공신입니다. 교회 장로 가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남한의 일부분이며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영토이며 통치해야할 대한민국의 한 부분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韓半島:남한과 북한을 지리적인특성으로 묶어 이르는 말] 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에 구실을 못하고 법은 불의 불법으로 사악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로 법이 살아있으면‘문재인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서울불바다 협박’하는 김정은과 밀담협상[密談協商: 남몰래 비밀스레 이야기 고려연방제를 타결하기 위해 협의 함] 동영상02:14 문재인 공약 고려연방제 충격! 네이버블로그 | 2012.12.10.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원히 저주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삼상21:14-15)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잠언26:18-19)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잠언26:18-19)공동번역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잠언26:18-19)우리말 성경
하는 짓들이 영적으로 미친 짓이며 지옥몰이입니다.‘서울불바다 협박’에 평양 편지보내기 하는 박원순은 서울시장인가 평양시장인가 명상록 글벗들을 클릭하시면==>글벗들 |2017.09.24. 17:28 내용을 보십시오!
분명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문재인이 북괴에 협력하여 맺을 열매는 하나님께 앞에 반역과 대한민국의 반역과 매국노뿐이며 다른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을 확연하게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임종석이 말하는 민주화는 공산혁명을 위한 민주화였습니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임종석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내용에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대꾸할 자료가 없고 민주화는 기만일 뿐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 적폐가 무엇인지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 버리고 순기능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쳐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재인과 도둑놈들의 현 정치는 절대로 위에 기록한 내용의 분별과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라와 거듭남과 불신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VON칼럼]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임종석군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출처][VON칼럼]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임종석군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작성자진실이 이긴다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번역보기 http://blog.naver.com/yeonghui3114/221332449612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고문단장
(*편집자주 : 2017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첫번째 서신을 띄웠던 것에 이어 1년 만에 두번 째 편지를 브이오엔뉴스에 기고해 왔습니다. 필자 맹주성 교수는 한양대 공대 출신인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공대 은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2017년 7월 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2017년 7월 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 보았네. 물론 그 다음 날 자네가 글을 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 없이 관찰하기만 했던 것이기도 하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때가 되었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로 나의 머리 속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듯 어지럽다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 정권들어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1. 자유시장경제
2. 자유민주정치
3. 실질적 법치
이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찬반의 논의 대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3대 요소 모두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첫째,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또는 이론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 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욱이 글로벌 경제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부침하지 않는가? 언제 또다시 이런 상승기가 올지 예측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이네. 국가의 경제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론의 실험 대상인가? 국고 탕진하고 빚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
둘째,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제헌”인가?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등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정치를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선 알 수없는 사항이니 알려주기 바라네. 내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 운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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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측근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똘똘 뭉쳐있다.]
시사 +진리사랑|2018.07.10. 18:02 (펌) ~~~~~에 있는 내용들 아래==>
●임종석(문재인의 비서실장)의'주사파'(김일성주체사상파) 행적들 (링크 보세)==> https://t.co/fXQUXmqlL2 ~~~
●노무현, 문재인 일당의 종북 공산주의 반역 정체 ~증거하늘 수많은 자료들 (링크 보세요)==> https://t.co/c4RZTbGMZo 이는 분명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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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쉽게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법입니까? 불법 입니까? ==>답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탄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죄 또는 외한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 박근혜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가 없는데 탄핵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은 불법입니다.
◈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 문재인이 합법한 대통령입니까 불법한 대통령입니까?==>답은 불법한 대통령입니다.
◈ 불법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불의 불법으로 맺은 회담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답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감옥에 가야 합니까? 가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합니까?==>답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문재인이 남북협상의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북괴 공산혁명에 대한민국을 바치려는 매국노이며 반역자이다! 아니라면 북괴 김정은을 6.25 전범후계자로 체포하여 처벌해야한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일당의 종북 공산주의 반역 정체 ~증거의 수많은 자료들(링크 보세요)==>https://t.co/c4RZTbGMZo
◈문재인의 정권 도둑질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매국노 반역자 김대중 노무현의 북괴를 위하여 다이루지 못한 반역을 위한 것입니까?==>악마의 자식으로 (요한복음8:44)공동번역 악마의 사주[使嗾: 악마가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으로 부추겨서 나쁜 일을 시킴]를 받아 북괴의 공산혁명으로 하나가 되어 기독교 말살과 인권 말살로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요10:10) 여기서 도둑은 마귀 악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 악마의 종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는 악마의 종으로 파멸의 종으로 되어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답은 악마의 종으로 대한민국을 영원한 파멸을 위하여 문재인과 김정은이 현재[現在] 의합이 되어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암3:3)개역개정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간다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암3:3)공동번역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암3:3)표준 새번역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암3:3)우리말 성경
하나님께서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들의 일거수일투족의 폐부의 중심을 모두 영원히 살피시고 이 세상의 행위 행실은 육신이 죽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6-1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히4:12-13)공동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 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히4:12-13)표준 새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히4:12-13)우리말 성경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도망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14:10...-12)벼룩은 사람 앞에서 뛸 곳이 있어도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은 하나님 앞에서 뛸 곳이 없으며 죄악이 낱낱이 100% 들어나는 것이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범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형벌입니다.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을 버린 것입니까?==>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독생자보내사 회개하고 임금과 구주로 모시어 영접하고 통치를 받으면 보호를 하시고 보호안에 양육으로 생명과 풍성한 복으로 존재의 인성교육의 완성인 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안에 영적인 오감의 충족과 함께 샬롬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 자유안에서 평화가 있고 평화회담은 이 조건을 갖추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평화협정이 평화회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순기능적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퇴폐 사탄문화로 대한민국의 문재인악당과 김정은 악당이 의합하여 파멸로 역기능적 국가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미 영으로 차단하고 문재인을 영으로 제압했고 대한민국을 개혁에 과정에서 영적인 전투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작게 하나하나 풀어가며 카페에 올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과 함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저들을 잃은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보다 천천, 만만, 억억, 조조, 경경배 이상 애태우시고 목마름에 갈망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통로가 되기를 목말라 애태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문재인 김정은 박근혜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중국 러시아 열방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생명 다쳐 그 사랑에 화답하려고 몸부림치며 이 같이 글을 올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람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한번은 병원에 전기감전 쇼크로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악당도 저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공소시효==>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문재인의 이 같은 범죄 행위를 국회의원들과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 고 있습니까? ==>입법과 법을 집행자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잘 알고 있다! 직무유기 및 공범이 성립되는 자들은 영적인 건국에서 처벌할 것입니다.
◈ 이같이 문재인의 범죄를 협력하는 이들은 공범입니까? 그것도 자유입니까? ==>답은 공범이다.
왜 공범입니까?==>입법 사법 행정부는 국가의 존립[存立:국가가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위치를 지키며 존재함]과 국민의 안녕[安寧: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과 의와 공의에 질서 가운데 국민의 화합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다하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이기적인 불의 불법으로 야망을 목적으로 국헌을 문란 시키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반역으로 주적인 북괴와 공조를 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불안뿐 아니라 악의적인 행동으로 처벌이 당연하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일에 공범으로 헌법의 가치를 외면한 범죄로 공범이 성립되어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광장 동성애행사 올해도 변태적...그러나 ‘동력’은 확실히 줄었다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와서울시는 전날(13일)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청와대와서울시의전폭적지지, 그리고경찰의비호 최근 서울시민의 82.9%가 퀴어행사...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9 펜앤드마이크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짐승들이지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 하셨고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치가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악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로 영적인 건국에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동성애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혀를 차고 아닙니다. 할 때 까지 처벌과 노동과 교육과 징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거역하면 개인의 종말을 비참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성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편29:12)
"문재인(임종석)이적화통일정책으로남한경제를고의적으로죽이고있다" 2018.06.11. [펌]
(이성호 경제학 박사)2018.05.14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통일정책'이다 본래 통일의 장기...
blog.naver.com/50khshin/221296171091 자유대한민국수호 블..
임종석간첩증거비디오 [문재인정부비서실장] 2017.10.15. [펌]
동영상 임종석간첩증거비디오 [문재인정부비서실장] 2분비디오 : 전대협 임종석의장이 한양대학교에있는 전대협사무실에서 북한의 이찬영 위원장우로부터 국제전화...
文在寅 씨는 형법 제91조(國憲紊亂罪) 위반으로 依法處斷되어야 한다. 2016. 12. 23. 7:54
[출처] 文在寅 씨는 형법 제91조(國憲紊亂罪) 위반으로 依法處斷되어야 한다.(4)|작성자 kjhyun00500
文在寅 씨는 형법 제91조(國憲紊亂罪) 위반으로 依法處斷되어야 한다. 이동복
지난 17일 도하 각지(各紙)를 통하여 보도된 문재인(文在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혁명’ 관련 발언은 결코 묵과(默過)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문 전 대표는 16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각’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데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헌재가) 그러한 판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문재인 씨의 이 발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 번째의 함의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공공연 간섭이자 협박이다.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는 그의 말은 입헌민주주의의 근본을 정면으로 난폭하게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망발(妄發)이다. 그의 말은 최근 탄핵 주장 시민 세력들이 전개한 ‘촛불 시위’를 ‘국민들의 헌법 의식’으로 강변(强辯)하고 이를 ‘헌법’이라고 자의(恣意)로 ‘의제(擬制)’함으로써 헌재로 하여금 ‘촛불 시위’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는 폭거(暴擧)에 다름이 아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 조항들의 명문(明文) 그 자체와 이에 대한 ‘헌재’의 해석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광장(廣場) 여론은 물론 문재인 씨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입헌민주주의의 대명률(大明律)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는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민의 ‘광장(廣場)’에는 비단 ‘촛불 민심’만 설칠 뿐 아니라 숫적으로 거기에 밀리지 않는 ‘태극기(太極旗) 민심’의 소용돌이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 함의(含意)는 그가 정권교체의 방식으로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폭력 혁명’의 방식을 선동하고 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명한 사전들이 공통되게 정의하는 ‘혁명’(Revolution)의 의미는 “통상 비합법적인 폭력의 방법으로 기존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대신 이를 대체할 다른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경우, ‘혁명’과 ‘쿠데타’(coup d’etat)라는 용어는 차별화되어 사용되지만 그 차이는 ‘혁명’이 “밑으로부터의 정변(政變)”을 의미하는 대신 ‘쿠데타’는 ‘위로부터의 정변’이라는 것일 뿐 “합헌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적 방법에 의한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데는 일치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는 물론 ‘혁명’의 방법도 정권교체의 방법으로서는 불법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장 ‘내란죄’의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의 조항들이다.
제87조는 “국토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가운데
①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禁錮)’에,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③ “부화(附和)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에 의거한 처벌의 ‘전제’는 ‘폭동’ 참가 여부다. 그러나, 제89조는 ‘미수범(未遂犯)’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90조에서는 “제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①항)나 “제87조의 죄를 법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②항)에게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미록 “폭동‘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미수’와 ‘선동’ 및 ‘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제87조의 ‘내란죄’ 해당 죄목 가운데 “국헌문란” 행위의 정의(定義)에 관해서는 제91조에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즉, ‘내란죄’를 형성하는 ‘국헌문란’ 행위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문재인 씨의 16일자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 발언 가운데 “국민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의결을 강박(强迫)한 대목은 형법 제91조 1호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대목은 제91조 2호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당연히 문재인 씨의 이 같은 형법 제89조와 90조 및 91조 위반행위를 입건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벌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국가’에서 ‘내란죄’는 실제로 ‘폭동’이 수반되기 이전에는 사법처리가 쉽지 않은 죄목이다. 왜냐 하면, 이 죄목은 민주주의가 성역화(聖域化)하여 보호하고 있는 ‘언론자유’의 제약을 불가피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밖에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저항권(抵抗權)’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의 온상(溫床)인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생략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국회부의장 심재철 문재인 임종석 서훈윤석열 법치파괴내란죄 및 국가기밀누설죄로 고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합니다. 정치적 정의는 법치주의에 핵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박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기구가 정권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범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違憲(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백승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은 법치주의와 헌법 위반행위 2016년 12월 9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고 밝히는 바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는 탄핵안 찬반 보다 탄핵표결 자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시 성찰해야합니다.
300인 국회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탄핵안 자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최소한 특검 조사나 관련인의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탄핵의결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탄핵진행을 반대합니다.
첫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27조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둘째,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 잘못은 그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내용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셋째, 발의된 탄핵 사유 중 내란과 외한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세월호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직무유기가 있어서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는 주장은‘직무수행과 국민의 만족도’문제로는 도저히 탄핵사유로 제기될 수 없다.
넷째, 검찰 공소장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가권력의 상호견제를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국회가 스스로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 역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권한이 없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헌법적 절차로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 표결이 강행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승복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면 표결자체에 참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표결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헌법에도 없는“가결직후 대통령 퇴진 또는 국회의원 집단사퇴”등의 정치적 주장은 진정성 보다는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협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핵의 본질과 결과 승복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촉구 드립니다.=>아버지하나님 저는 저들이 헌법 제11조 제 27조4항을 무시했고 헌법 제84조의 특권을 박탈하고 고의적인 탄핵이라고 고발합니다. 불의한 저들을 모조리 잡이들이게 하소서!
16년 12월 9일 구미갑 국회의원 백승주
(행1:8)‘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뒤나미스’ (δύναμις)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는 뜻의 ‘뒤나마이’(δύναμαι)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강한 힘, 이적적인 능력, 전능한 일’이란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18년 2월 25일 0 시’ 위싱톤 미주방송 제작 법리 해석 동영상==> 이인탁변호사 부분 부분 타이핑입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임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현행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이는 ‘헌법이 결함’입니다. 또는 ‘헌법미완성’입니다. 극전[劇戰:몹시 세차고 치열하게 싸움]적으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결함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메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임명을 하게 된다면 잔여기간이 아니라 전체의 기간을 봉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공직선거법은 헌법보다 낮은 법이예요. 헌법이 아니에요.’ 하위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밑에의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헌법을 고친다거나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3/2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임기가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현재 법으로 완성이 안 된 것은 고 전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 유효한 한국의 그 이전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1972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그때 헌법45조 3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대통령 ‘잔여기간 2018년 2월 25일 0시 까지’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궐위 대통령을 그만 두게 된 원인과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요번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쫓겨 난 것은 뮈 잘못해서 쫓겨 난 것이 아니에요’...한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미국의 헌법보다도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은 대통령탄핵하기가 더 힘듭니다.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13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 탄핵을 신청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엘러먼트[element] 요소와 뭐~뭐~뭐를 위반해야 법이물고 가는 거다. 엘러먼트들이 있는데 ‘13개 법에 그 조건은 그중에 하나도 심사한 적이 없고 상정한지 10몇 분만에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나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회는 하나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또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법재판관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면 안돼요.’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공모해가지고 만장일치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국회를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한 짓을 보나 이거는 위법입니다.’....그러나 법정에서는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리의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그렇지만은 군중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재판관들은 법리의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8명의 합의를 해서 파면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상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른 정보기관에서 결정한 결과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올린 탄핵소추안이 합법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을 인용한다. 라는 말이 타탕한 말인데 파면한다!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끝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국헌문란 리걸마인드연구소 게시일:2017.8.14.타이핑 요약
문재인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 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권선거였습니다. 왜 이러한 대통령궐위상태가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18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제 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탄핵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8 대 0 으로 탄핵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 제 65조 제 4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궐위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문건을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검에게 그 국가소유문건 제18대 대통령의 재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언론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말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법부를 강압[强壓:완력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름]한 것입니다. 현재진행 중인 재판은 지금 수사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되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그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법권 고유의 영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법원이 담당합니다.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여기에는 법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만 각 국가 기관은 법관이 심판하는데 아무런 영양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그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에게 그리고 ‘사조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검에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헌법의 이념인 권력분립주의를 위반’ 했습니다. 사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양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고의[故意: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지요.
그런데 언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뜻을 다 알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이번의 폭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라는 것을 내용까지 그리고 실물을 보여줘 가면서 폭로하고 또 그것을 특검에 건네주었다는 이것은 재수사하라 ‘반듯이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 하라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강압’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헌문란[國憲紊亂: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다짐한 결코 이 세상에 다시 폭군[暴君:포악하고 막된 임금]이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파괴자인 폭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아시아판 5월호 거기에 나온 문재인 후보의 무시무시한 폭군의 그림 표지들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당장 이러한 청와대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군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저지른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지해서 했다는 핑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침
월남 패망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