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정관
https://www.health.kr/company/policy.asp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9D%B5%EB%B2%95%EC%9D%B8#undefine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A0%95%EA%B1%B0%EB%9E%98#undefined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은 '이 법은 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각 공익법인들의 정관을 위반하면 최대 설립허가 취소, 이사의 선임취소, 징역형까지 쳐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과의 단독 면담시에 환자개인정보, 약국조제료정보 등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미 PIT3000 서버내에는 16개 정도의 영리업체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서 이 16개의 계정(영리업체)들은 대한약사회장이 안된다고 하였던 환자개인정보, 약국조제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sa (시스템관리자) 권한이 이슈였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생각을 바꿔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계약서 조항 수정의견을 보냈는데, 이 간단한 계약서 조항 수정의견 검토에 직원 절반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만4개월이 필요한 올해 연말에, 만약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변경된다면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까지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약학정보원 박진동 개발실장에게 들었었습니다. 저 계약서 조항 수정의견 검토에는 개발실장 혼자서 읽어보고 약학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하더라도 2~ 3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에 IT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겠지만, 답변이 없을시에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진정 민원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약준모 등의 약사 커뮤니티에도 시작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며, 진정을 접수하고 공익법인법, 공정거래법의 위반을 인지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에 와서 계약 체결해주면 끝나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약사회,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에 의해 지난 만4년여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약사 드림
첫댓글 <약학정보원 정관>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목적사업의 공익성)
본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