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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푸른 약국 커뮤니티 카페)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오늘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케이 추천 0 조회 200 21.10.26 19: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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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0.30 10:11

    첫댓글 <약학정보원 정관>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작성자 21.10.30 10:11

    제5조(목적사업의 공익성)
    본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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