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도입된 유급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명은 겸직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지방의원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이다. 이 중 14명은 부당 겸직한 사실로 사임을 권고 당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1월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의원 236명 중 119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하지만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직함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60명(25.4%), 84개
직에 이른다. 이는 시민연대가 의원 프로필에 적힌 직함과 실제를 직접 비교한 결과다. 특히 이들 의원 대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고, 2명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소속 지방의회는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한 14명에게 17건의 겸직 사임을
권고했다. 도내 의회별로는 전북도의회 2건, 김제시의회 7건, 고창군의회 4건, 남원시의회 3건, 장수군의회 1건 등이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사임 권고를 받은 15개 직은 사직 처리됐으나 전북도의회 소속 오평근 의원 등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9, 10대 의원에 이어 지난 7월 도의회에 입성한 오 의원은 9년째 ‘A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사항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지난 9월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사저널 확인 결과, 오 의원은 28일 현재 대표직 사임 사실을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접수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교육 중인 영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말이나 내년 2월께 폐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8842
10주차 수업 내용 중,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전문, 책임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이 겸직의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직 따로, 직장
따로 겸직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며, 그 중 60명은 신고 누락이
의심되어 윤리문제가 우려됩니다. 현행 법규정이 모호하고 조례에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 시키기 이전에 법을 강화하여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는 회의에 출석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과 품위유지, 지위를 통한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지위 취득, 알선하지 못함, 농협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겸직
금지 등이 있지만 이를 위배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첫댓글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꼭 전라도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전라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더불어 지역과 지역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권련 남용을 위해 모든 짓을 하는 정치인들은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