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추진계획◀
• 추진배경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
② 혜택내용 :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 제공,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