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대문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바랍니다.
2021년 12월 일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업무지속성을 위해 5년까지 연장가능) 주35시간 | 아동청소년과 | - 청소년정책 개발·수립·시행 청소년 활동사업 운영·지원 청소년 자치참여 활동기구 운영 기타 청소년 관련 사업 실무 전반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다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지역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기준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함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우대사항) |
※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3)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계약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5년까지 계약기간 연장(사업계속시)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보수 및 수당
임용등급 | (예상)연봉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8,950천원 | 2021년 기준액으로 2022년 기준액 확정 후 정정 |
❍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단, 시간외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선발일정 및 선발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6.(목) ~ 2022. 1. 10.(월),<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 접수처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서대문구 연희로 247 제3별관 2층)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서류전형 | 2022. 1. 14.(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17.(월) 예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1. 21.(금) 예정 | 미정(별도 공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1. 25.(화) 예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다급)
※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에 제출
※ 수입증지 판매처 :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 지참)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6)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7)’추가 제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담당(박준석 ☎ 02-33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