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출처 : 국토부 자료 |
검사기기 | ① 신호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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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헤드셋으로 주어지는 변화에 따라 버튼 및 조이스틱 등을 사용하여 반복 수검 | ▸(측정요인) 시각정보 인지 후 운동기능으로 전환 ▸(검사방법) 적색 신호로 바뀌거나, 위험표지판이 보일 때 빠르게 브레이크 페달 밟기 |
② 시야각 검사 | ③ 화살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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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시야각 자극 탐지 ▸(검사방법) 자동차 그림이 나타나면 위치를 기억하고, 버튼 조작을 통해 해당위치를 선택 | ▸(측정요인) 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검사방법) 화면에 제시되는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누르기 |
④ 도로찾기 검사 | ⑤ 표지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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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신속한 공간적 정보 파악 ▸(검사방법) 20초 이내에 교차한 도로중 자동차가 차고로 가기 위한 길을 찾아 버튼 누르기 | ▸(측정요인)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 및 기억 ▸(검사방법) 주어진 도로 이정표를 기억하여, 제시되는 선택지(만리포)에 해당하는 방향버튼 누르기 |
⑥ 추적 검사 | ⑦ 복합기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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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목표 자극에 주의력 지속 ▸(검사방법) 승객이 탑승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한 후, 탑승차량 해당버튼 누르기 | ▸(측정요인) 시각, 청각 등을 동시에 인식하여 반응 ▸(검사방법) 직진하는 자동차가 노란색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고, 헤드셋에 숫자 ‘7’이 들리면 버튼 누르기 |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부실·부정 검사 방지, 검사 결과 관리 강화, 첨단 장치 활용 및 검사 방법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
건강검진 결과서 인정 범위 축소 및 유효기간 단축
기존에는 8개 의료적성검사 항목 중 4가지 항목(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에 대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한다. 또한, 결과서 유효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여 검사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사전 지정 및 관리 강화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검사 결과 직접 통보 의무화
운수종사자의 검사 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와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 첨단 장치 활용 및 검사 방법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