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信託)이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자(단체)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신탁에 의하여 상속을 관리하는 제도는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와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가 근간이 된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이란 위탁자(피상속인)와 수탁자(금융회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일정한 신탁보수(필수사항은 아님)를 받고,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상속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게 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현금이나 주식 등일 때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될 수 있고, 부동산이면 믿을 수 있는 자가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는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자들이 위탁자를 부양(치료, 요양 등)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들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함으로서 노후설계를 위한 신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할 수 있다.
수익자연속신탁(受益者連續信託)이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은 소멸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위탁인의 재산을 신탁제도를 통해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신(위탁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사람(예를 들면, 부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수익자(부인)가 사망할 경우는 새로운 수익자(예를들면, 자식)로 지정한다. 이는 원수익자(위탁인)와 이후 수익자(부인)에게 최종 수익자(자식)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안한 신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유언에 따른 유언장은 상속 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과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밝혀짐으로 유언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유언장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절차가 복잡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그리고 수익자(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장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탁인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자의 권리가 보장됨으로 자금 집행의 시기나 방법 등을 유언장보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인 간의 상속 집행이 이루어 질 때, 분쟁이 생겨 가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의한 내용이므로 상속인들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유언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재산의 실소유자인 위탁자의 재산분배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유언보다는 상속인이 위탁자를 성실히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1. 증여에 의한 재산 이전의 문제점
① 살아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당장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② 증여는 자신의 재산이 자식에게 넘겨감으로 자식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부모는 빈털터리가 되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
2.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의 문제점
① 유언은 보증인이 필요하고 공증 등 절차가 복잡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②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유언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 상속자 중에서 불만이나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가족들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3. 유언대용신탁 등기의 이점
①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상속으로 세율 및 누진세액공제 등을 조건에 따라 적용하면, 상속세액을 증여세액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② 위탁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는 수탁자(믿을 수 있는 사람 : 아들, 딸, 가족, 친척, 지인 등)를 변경할 수 있고, 수익자(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를 변경할 수 있어 재산을 위탁자 뜻대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익자가 부양(치료,요양)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생전에는 수익자(자신)로서 수익이 발생되어 생활이 보장되고, 사후에는 재산이 계약서 내용의 수익자(아들)로 정리됨으로 가족들과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은 현금과 주식 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속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유류분(遺留分)에 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도 있어 법무적인 지식이 필요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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