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7조(형의시효의효과) 형을선고 받은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완성되면 그집행이면제된다.
제78조의제목 "(時效의期間)"을 "(형의시효의기간)"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5호중 "자격정지는"을 "자격정지:"로하며, 같은조제6호중 "추징은"을 "추징:"으로하고, 같은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면완성된다. 1. 사형 : 30년 2. 무기의징역또는금고 : 20년 3.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 : 15년 4.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년이상의자격정지 : 10년 5. 3년미만의징역이나금고또는 5년이상의자격정지 : 7년 6. 5년미만의자격정지, 벌금, 몰수또는추징 : 5년 7. 구류또는과료 : 1년 [제목개정 2020. 12. 8.]
제79조(시효의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유예나 정지또는 가석방 기타집행 할수없는기간은 진행되지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시효는 형이확정된후 그형의 집행을 받지아니한자가 형의집행을 면할목적으로 국외에있는 기간동안은진행되지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중단)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인하여 중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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