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술을 의도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하여도 어른처럼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급기야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는 업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나이를 속여 술을 마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하다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이 된 영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사실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 문제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제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주류판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업주에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일 수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와 유사할 정도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령확인의무를 지키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한편,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증력력이 있는 증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간혹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거나 건강진단수첩, 건강진단결과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업주가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업주가 성인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나 중간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신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