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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05 20.08.18 11: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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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8.18 11:22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 65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을 가진 대상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퇴원 후 3~6개월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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