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1. 9. 1. 및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절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의 범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ㆍ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ㆍ중지 절차(제11조의2 신설) 1)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안내 중지를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의 범위(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신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ㆍ기관 등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함.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 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장기관이 위기가구의 발굴 등을 위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96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6조"를 "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2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중 "관한 자료"를 "관한 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실업급여"를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중 "한국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의료비"를 "장기간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의료비"로, "치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치매환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및 가구원에 관한 정보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정보 자.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및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의 세대주ㆍ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1항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