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행정법 총론의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수험서가 대체적으로 두종류로 나뉘어졌있던데.
정부조직법 부분이 포함되는건지 포함이 안되는건지
어느범위까지를 포함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되는 9급 공개
경쟁시험의 시험과목인 행정법총론의 출제범위는 원칙적으로 각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
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주신 정부조직법, 공무원, 자치행정, 경찰행정, 급부 행정 등 각 개별행
정법에서는 직접 출제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과목의 전문가인 시험위원이 학문의 변화와 발전, 수험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
법 각론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 총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벌써 공부 했는딩... ㅠ.ㅠ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설명줌 부탁드려여..^^;;
간단히 말해서 원칙은 행정구제법까지 나온다는 말이고요 예외적으로 총론과 관련된 각론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는 여지를 설정해 놓았네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여타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니깐 다 하라는 말하고 똑같넹 그냥 다하라고 하지 멀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으신담..ㅡ.ㅡ
그럼..교재를 조직법까지 나온걸 사야대나 말아야 대나 갈등이네여..ㅜㅠ 저 어키 해야 될까여..ㅡㅡㅋ 암튼..저런 애매한 답변을 해주다니..난감하네여..;;
보통 교재에 조직법 나와있지 않아여?전 그냥 저 부분은 안할라고 하는데....학원에서도 저 부분 빼고 수업했어요..문제 나옴 잘 찍어야져 모...ㅡㅡ;
하하하......그럼 조직법은 공부안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조직법 앞까지 하란 말인가요?객관적소송까지만 하란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정부조직법이랑 행정조직법하구 찌끔 다르지 않남여? --^ 그럼 5편까지 다 해야되는거 같은디... 그리고 10장 정도밖에 안되더만 ^^;; 법원직에서는 해마다 행정조직법에서 1문제씩 거의 다오던데여~ 참고
정말 다 하라는 얘기 같네요.. ㅡ.ㅡ
조직법 할필요없음
제 생각도..조직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뎅..
나두 안할꼰데..문제보니깐..그런건 안나올거같아서...ㅋㅋ
직접적으론 않나온다고 했으니 간접적으로 지문으로 나올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