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후 미국소셜연금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요.주민센터 직원이 말해서 사실인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01k 를 일부 찾아서 쓸때는 찾은금액을 한국에도 신고하고 세금도 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금 없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ehyun&logNo=2211112460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p00 아!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401k를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보고 의무도 없지만,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한국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세금도 내야 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진진돌이 Good point 인데요, 저도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라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01k는 73세가 되면서 부터는 RMD룰에 의하여 빼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미국에 살면서 한국연금을 받으면 세금보고는 하지만 AGI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만 반대인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찾아 보기가 힘들더군요.
@hp00 미국과 한국관계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 세무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답을 들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01k 를 일부 찾아서 쓸때는 찾은금액을 한국에도 신고하고 세금도 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금 없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ehyun&logNo=2211112460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p00 아!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401k를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보고 의무도 없지만,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한국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세금도 내야 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진진돌이 Good point 인데요, 저도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라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01k는 73세가 되면서 부터는 RMD룰에 의하여 빼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연금을 받으면 세금보고는 하지만 AGI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만 반대인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찾아 보기가 힘들더군요.
@hp00 미국과 한국관계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 세무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답을 들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