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617호
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2021-973호(2021.7.23.), 제2022-193호(2022.4.1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