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해외 부패 방지법 및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의 회사가 civil penalty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civil penalty는 무엇인가요?
civil penalty을 검색해 보니 민사 손해 배상금이라고 나온 곳도 있고
civil fine(과태료?)과 같은 뜻이라고 나온 곳도 있던데요.
법원과 거리가 먼 사람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증권 거래 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사 손해 배상금도 이상한 듯하고 과태료도 이상한 듯하네요.
(2) 회사의 fifth-tier foreign subsidiary는 무슨 뜻인가요?
무슨 해외 자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이 나 기관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감독기관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 용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제도 등은 이들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http://www.korea.ac.kr/webzine/KF4S06T02F00-view.jsp?idx=209109&page=1&search1=&search2=)
http://www.secinfo.com/dsVsf.44hw.b.htm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회사 구조도가 나옵니다. fifth-tier subsidiary라면 5단계 자회사쯤 되겠더군요. 모회사 A(지주회사) > 1st-tier B > 2nd-tier C > 3rd-tier D > 4th-tier E > 5th-tier F. 이 다단계 투자구조에서 F가 A의 5단계 자회사로군요. 이 표에서는 - American Biologics, Inc. 와 - National Biologicals, Inc. 가 되겠지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참고만... 스포츠에서는 1부리그 2부리그에서 '부'를 tier라 할 것도 같구요.
첫댓글 1. 민사제재금이 어떨까 싶은데요... http://www.nxfile.co.kr/news/news_view.asp?GotoPage=1&bulyoo2Id=&bulyooId=1&num=11301&search=1&search_key=%C3%88%C2%AF%C2%BC%C3%B6%C2%BE%C3%97&search_type=T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이 나 기관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감독기관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 용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제도 등은 이들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http://www.korea.ac.kr/webzine/KF4S06T02F00-view.jsp?idx=209109&page=1&search1=&search2=)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http://www.secinfo.com/dsVsf.44hw.b.htm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회사 구조도가 나옵니다. fifth-tier subsidiary라면 5단계 자회사쯤 되겠더군요. 모회사 A(지주회사) > 1st-tier B > 2nd-tier C > 3rd-tier D > 4th-tier E > 5th-tier F. 이 다단계 투자구조에서 F가 A의 5단계 자회사로군요. 이 표에서는 - American Biologics, Inc. 와 - National Biologicals, Inc. 가 되겠지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참고만... 스포츠에서는 1부리그 2부리그에서 '부'를 tier라 할 것도 같구요.
EnHope 님, 0584 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