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처음 판례가 쟁점으로 보는게 지침에따른 운수권 배분이 처분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 소의 대상이 되는게 서울-계림 운수권 배분 실효통보/나머지 노선 실효통보/서울계림 노선 2차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을 파악할때
서울계림 운수권 배분 실효통보는 관념상의 통지라는 논의로
나머지 노선 실효통보는 외부효가 있는 통지논의로
2차거부처분은 거부처분은 각별로 처분성 있다는 논의로 행해질텐데
운수권배분 자체가 처분이다는 논의는 사안포섭 어디서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운수권배분이나 운수권실효통보가 모두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라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운수권배분의 처분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