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 국가배상 파트를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피용자에게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나, 둘 사이에 공동목적을 위하여 협력할 주관적 관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진정 연대채무'라 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와 공무원 간의 관계도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민법 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쨌든 국가/지자체와 공무원의 관계 역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법 750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공무원 개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국가/지자체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인가요? (어쨌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민사소송에 해당하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진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국가배상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현재 범위보다 넓어지는 것일까요?
4. 행정법 강해 p. 321을 보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29조 1항 단서, 국가배상법 2조 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만약 1번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당연히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를 국가배상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민사소송이니 바로 민법을 적용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안 될까요?
5.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에서 종래 대법원의 주장(부정설)의 경우, 민간인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때 국가배상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상권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 것 맞나요? 혹은 성립은 하는데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6.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판례에서, 종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인 군인이 보험회사에게 피해액 전액인 1000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부 구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현재 판례에 따르면 그마저도 안 되어 군인이 보험회사에게 애초에 500밖에 청구하지 못한다 (내부 구상비율 5:5 가정)는 것이 맞게 이해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배상 파트에 들어오니 확실히 더 어려워져서 기본적인 내용들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둘 다 민사소송입니다. // 3. 적용법리나 재판관할 등이 달라지겠죠. // 4. 그 부분은 국가배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5. 대법원은 전자의 입장입니다. // 6.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