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대비할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이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함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최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음
풍수해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복구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풍수해보험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손해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주택에 비해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이 가장 큼
사고원인별로는 태풍, 사고시기는 9월에 사고가 가장 많고, 자연재해별로 취약지역이 서로 다르나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중 발생하므로 풍수해보험으로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등이 지원하므로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특히 재난위험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문의하고,
다양한 확장담보 특약, 부담보 특약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하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와 상담을 추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