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어업 합동 단속반 운영
- 괴산군,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 -
9일 군은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불법어업감시반 20명과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와 감시요령 및 상황발생시 대처방법, 감시조 편성 및 근무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감시반은 오전9시부터 오후18시, 21시부터 새벽1시까지 괴산읍, 감물면, 칠성면, 불정면등 하천에 대한 순찰감시를 강화하고 잠복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1.5cm이하 어린 다슬기 포획 및 형망어업을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투망,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등을 사용하여 내수면 어류를 포획·채취하는 행위 폭발물, 유해물, 독극물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료제공 : 괴산군 축수산과 수산팀 830-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