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인 ㈜해신의 제5기(1. 1 ~ 6. 30)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단, 계산과정을 명시할 것)(10점)
1. 당기 접대비 지출총액은 82,500,000원 이며 이중 지출증빙 없는 금액은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되었다.
2. 당기 매출액은 30,500,000,000원 이며 이중 6,500,000,000원은 특수관계 회사인 ㈜신라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이건데요...다른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액 계산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액기준으로 일반수입금액기준은 240억이되니깐 (100억*0.2%)+(140*0.1%)인데..
특정수입금액한도 구할때 저는 65억*20%*0.2%로 계산했거든요 100억이하라 0.2%를 적용했는데
답안은 65억*20%*0.1%로 되어있습니다...이때 기준이 되는금액이 특정수입금액만 보는게아니구 일반+특정수입
즉,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첫댓글 구간적용할때 일반수입금액을 먼저적용하고 특정수입금액을 적용해요 위같은 경우 일반수입금액(100억까지는 2/1000, 140억은 1/1000)적용후 특정수입금액을 적용하게되면 100억초과 500미만에 포함이되어서 1/1000을 적용해요
아 책에 일반먼저적용한다는게 그말이었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