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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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
- 국민의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환전절차 간소화 |
기획재정부는 ’23.6.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예고(6.8일~6.18일)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이준범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외환제도과 |
주무관 | 이승준 | (mnmnkk@korea.kr)
1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① 해외송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② 「원칙 자유·예외 규제」 체제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2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①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②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현지금융 통한 해외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반입 불가 → 국내반입 허용 ③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3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現) 자기자본 4조원↑ &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改) <예시>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4 국내자산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자 FX) 5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기재부(위원장 국제금융국장),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민간위원 (대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외환제도 개선과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