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강해 책을 다시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행정법 강해 p. 324를 보면, "한편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공무원은 자동차운행자가 아니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으나,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제가 "이때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 면책, 고의 중과실인 경우: 민법 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필기를 해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원리는 ① 물적 손해 +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적 손해 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혹은 ② 자배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인적 손해의 경우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2. 만약 1번의 답이 후자라면, 자배법상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만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배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인적 손해의 경우까지도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750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배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국배법 2조와 민법 750조를 적용하는 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배법상 책임의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구상에 관한 법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관한 부분은 국배법,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모두 적용됩니다. // 2.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다들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경과실을 나누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