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해변 횟집 상가 앞 주차장 이용을 놓고 관광객들과 상인들 사이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관광객들의 주차를 제재하는 상인들을 막을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의 대부분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모(33)씨는 30일 오후 1시께 강릉 경포해변 해안도로로 차를 몰았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한산한 횟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주차를 하자마자 어김없이 횟집에서 상인이 다가와 다른 곳으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유지 주차장인데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묻자 상인은 횟집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모 음식점 업주는 “이곳에 있는 횟집은 여름 한철 장사인데 가게 앞에 손님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 장사는 어떻게 하냐”며 “불경기 속에 이마저도 제재를 하면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횟집 주변 노상주차장의 소유권이 상인들에게 있는지 강릉시에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며 “주차를 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마치 자신의 땅인 양 주차를 방해해 큰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법규정이 없다”며 “시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상가번영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유진 기자님(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