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EEU(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 발효, 동일 관세율 적용 품목 확대, 전자통관 진행 -
- 사회 : 사회세(social tax) 감세, 이자소득세(15%) 도입 -
□ 최근 2년간 극심한 경제침체에 시달렸던 카자흐스탄은 전년도 OPEC의 지속적인 감산 합의, 카샤간 유전 생산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및 환율 안정화에 힙입어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됨
ㅇ 2018년도에는 13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및 석유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 중국경제의 다운사이징 및 아스타나 엑스포로 연기되었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복잡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
ㅇ경제 회복세에 자신감을 얻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해부터 EEU 신규 관세법 발효, 이자소득세 도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금융/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 올 정책을 시행 예정으로 알려짐.
ㅇ 우리 무역관에서는 새해들어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 및 법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 바, 카자흐스탄에 기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하시기 바람
□ 경제 분야
ㅇ 통관 분야 : EEU 신관세법 '18.1.1부 발효
- 전자통관으로 전환, 복잡한 서류행정절차가 폐지됨. 상기 관세법의 특징은 과거 서면으로 진행되던 통관 과정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점임.
- 신관세법의 효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며, 수입업체가 관세를 바로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를 하거나(6개월간 무이자)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완납을 미룰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시행될 예정임.
ㅇ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동일관세율(common customs duty) 적용 품목 확대
- 과거 동일품목에 대해 제각기 다른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일관세율 적용 품목이 대폭 확대될 예정. EEU 출범이후 동일관세율 작업이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그 해당 품목이 확대됨.
- HS 코드별 상세관세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영문으로 된 정보는 우측상단의 “Foreign Economic Activity Commodity Nomenclature and Common Customs Tariff of the Customs Union”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링크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사이트
자료원 : eurasiancommission.org
ㅇ 통관절차 간소화
- 과거 수출입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A부처, B부처 등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서류들을 받았어야 하나, 이제는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세무위원회 홈페이지(http://kgd.gov.kz)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류들을 발급 받고 신청할 수 있게됨.
- 무역업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활발한 무역경제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자료원 : eurasiancommission.org
□ 사회 분야
ㅇ 고용주 부담 사회세 감세
- 18년부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세가 기존대비 약 1.5% 감소될 예정임. 기존 고용주가 부담하던 사회세(social tax)는 최대 11,430텡게(약 36달러)였음.
ㅇ 카자흐 중앙은행,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자소득세(15%) 도입
- 카자흐 중앙은행은 올해 1.1일부로 현지화 예금이자(비거주자한, 거주자는 세금부과 없음)에 대해 15% 이자소득세를 도입. 현지 높은 금리를 이용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17년도에 카자스탄에 120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를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됨.
ㅇ 자동차 등록-온라인으로 가능
- 전자정부(e-government)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의 온라인화가 추진 중임.
- 현지서 자동차를 처음 구입한 경우 http://egov.kz에서 바로 자동차번호를 선택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됨. 알마티-아스타나 시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의 최종확정까지 약 5일이 소요
ㅇ EEU 회원국 간 자동차 반입기한 연장
- EEU 회원국 간 자동차 반입 가능기간이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즉, EEU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인은 같은 E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에 자차를 최대 1년까지 반입할 수 있음.
- EEU 회원국 간 자유롭게 자동차로 왕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민간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월 최저임금 인상, 여성 연금수령 연령 상승
- 18년도 최저 임금이 전년도 28,148텡게 (87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33,745텡게 (105달러)로 인상
-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은 만 58세에서 58.5세로 증가. 카자흐 정부는 2027년까지 이 연령을 63세까지 올릴 예정임.
□ 시사점
ㅇ 지난 ’15년 1월 탄생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고 있음.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는 듯하였으나,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 경제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다시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ㅇ 현지 각종 제도 변경과 관련,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정책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에서 경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KAZ PARTS사의 경우, “전자통관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으며 시스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가 지원이 안되고 오류도 많다."고 함에 따라 과거에도 그랬듯 정부 의도대로 새로운 정책들이 빨리 정착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됨
ㅇ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 및 시도에도 불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현지 시스템과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관료들의 온도차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끝/
자료원 : Eurasiancomission.org, Nurbusinesscompany.kz, Tengrinews.kz,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