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내린 양재천 )
12월3일 개포재건축 현황 !
관리처분총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 입주까지 4년만 기다리면 되는
개포주공2단지 조합원분에게는 올 겨울이 다른해 보다 더 따뜻한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원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이주기간 안에 세입자를 잘 내보내는 것일 텐데
이번 개포주공2단지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이주예정 기간안에
이주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소유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주가 늦으므로 인해 생기는 각종 금융비용을 이주가 늦은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에게 청구를 한다는 내용인데 .
이웃한 가락시영 재건축아파트 조합에서도 이주가 늦어진 세대의 소유자분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및 기타 비용으로 3백~5백만원 이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분들은 어떻게든 세입자들이 이주기간안에 이주를 할수 있도록 해서
재산상 손해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펑펑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며 다니시길...
오늘의 추천매물 !
개포주공1단지 11평 5억9천만원
개포주공1단지 지분 작은 17평 9억5백만원
개포주공4단지 11평 5억4500만원
개포주공1단지 평면도
개포주공2단지 평면도
개포주공3단지 평면도
개포주공 4단지
개포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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