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개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18일(임인) 4번째기사
예조가 대왕 대비 복제에 대하여 의논한 것을 아뢰다.
중략....
우찬성 송시열은 ‘신은 병든 몸으로 엎드려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라 ...중략... 어릴 때 장자가 죽어서 함(含)과 증(贈)도 하지 않고 신주도 세우지 않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복을 입지 않아 그가 적통이 되지 못한 경우에, 차적자를 세워 후사로 삼아 차장자라고 하다가, 그가 죽으면 이에 3년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과연 이와 같다면 허목의 설은 정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서자가 후사가 되면 3년복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진실로 소설(疏說)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첩의 아들이기 때문[妾子故]’이라는 세 글자는 허목 자신이 붙인 것으로 소설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른바 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첩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차적자 이하는 비록 임금의 동모제(同母弟)라도 역시 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소(儀禮疏)에서는 ‘서자는 첩의 아들을 칭하는 것이지만 적자의 제2자도 함께 서자라 이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종 대왕을 인조 대왕의 서자라고 하더라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서(庶)라는 것은 천한 칭호가 아니고 여럿[衆]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경》에서 고찰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례소에서 말하고 있는 서자라는 것이 과연 첩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차적자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시열은 말하기를 ‘부왕이 이미 서자라고 여겨서 3년복을 입지 않았다면, 비록 이미 왕통을 계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모후(母后)가 어찌 감히 3년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더욱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태자의 태(太)자는 적(嫡)자·장(長)자의 뜻이기도 하지만 더욱 그 이름을 특별하게 드러내어 호칭하는 말입니다. 세자의 세(世)자 또한 적자나 장자의 뜻이지만 더욱 그 호칭을 구별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태(太)라고 이름하고 세(世)라고 이름하였다면, 그것은 제사를 주관하고 대를 이으며 할아버지와 더불어 체(體)가 된다는 뜻이, 적자나 장자의 두 경우에 있어서보다 더욱 현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자가 되었는데도 장자라고 부를 수 없다면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 생락...
첫댓글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자라 합니다. 쉽게 첩의 자식이라는 거지요.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작은댁 아들로 눈물겨운 설움을 겪고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슨 서자가 문제 겠습니까? 잘 나면 그게 다 법이지요. 못난 사람이 곧 서자이지 잘나야 본전이며 남는 장사일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