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오창석 수석전문위원 자리 신항진 임명
우원식의장 재임기간에는 전문위원 활동 어려워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석(66년생) 수석전문위원에서 신항진(70년생,입법고시 14회,現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연세대 경제학,·국방위 전문위원·복지위 전문위원·과방위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으로 전격 교체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오창석 전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제실장을 역임했으며 환노위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역임했다.
하지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전격 교체는 우원식국회의장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3년11월 제410회 정기회 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터져나왔다.
당시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2124027호)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발단이 되었다.
우의원은 “혼합배출된 쓰레기 처리에 재활용업체는 톤당 15만원, 매립지는 20만6천원, 소각장에는 28만6천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재활용업체로 쓰레기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혼합배출된 쓰레기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을 분리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법률이다. 그런데 현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회수가 법적으로는 공공시설은 되지만 민간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연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의구심이 든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다른 폐토사,철근등 불연성 폐기물을 대입하는등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모르겠다. 법안 검토도 안한 상황을 엄중하게 따져묻고 이에 걸맞는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날선 질의를 한바 있다.(당시 환경부는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이 담당했으며 현재는 국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아닌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향한 날선 비판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 아닌 사건이었다.
이후 우원식의원은 국회의장에 선출되었고 그 첫 인사조치에서 오창석 수석 전문위원을 환노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배제시켰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