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년간 대종손가에서 깨끗이 보존해 온 파주 선산을 종중에 희사한
고마운 마음과 대대손손 후손들의 바램을 배신하고
당시 고사공파 조덕행 회장이 불법으로 양절공파종회를 구성하고
고사공 지파인 문정공파 자금 3억원을 파주 선산에 5억원 근저당 설정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풍군파 도제공파 참판공파와 고사공파는 원주목사공파가 함께 참여하여
저를 포함 7명이 고사공파 조덕행 회장을 상대로 양절공 총회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여 1심 2심과 3심인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여 파주 선산을
그나마 지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사공파 책임자의 답변도 삼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즈음 문정공파에서 양절공
토지에 경매가 발생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양절공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파주묘소를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세,취득세가 없다고
하여,지파인 문정공파에서 차용해
주고,차용증을 받고,근저당을
설정했던것 입니다.
그후 소송이 제기되어 양절공파
종회가 무효화 되는관계로
현재까지 종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양절공파 종회를 설립
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