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2번째)의견제출서 공개합니다
의견 제출서
사건:2015구합1130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불허처분취소
원고:윤범석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같이 (2번째)변론을 준비합니다.
1.피고의 주장요지
전파무기 존재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2.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①외국의 전파피해사례
*일본 전파피해자단체 NPO 국가등록까지의 연혁서(자료:NPO제공)
*일본피해자(일본 전파피해자 국가등록단체 NPO 이사장) 피해진술서
*중국피해자들의 집단서명(후진타오주석에 대한)
②전파무기과학자 “로버트던컨”의 jtbc와의 인터뷰
:전파무기는 CIA에서 만들었다▶동영상주소
http://tvpot.daum.net/v/v32d3Pzz2kPnzOc6dcn6Ff6
③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자료들
*전파무기과학자 로버트던컨으로터 온 편지(국내피해자 수신함):무기존재한다
*미국 공간보호법 의회통과
*러시아 법제정
*미국공식 피해자단체 FFCHS존재
*일본공식 피해자 단체 NPO존재(등록증사본)
*국내피해자 아고라 서명(113명)
*전)핀란드 복지부장관의 무기기술 위험성 역설
*미국 피해자의 승소사례
*미국청문회:300여명의 피해자들 피해진술
*영국 첩보과학국 :베리타워의 증언
*노벨상후보자 DR.Patrick Flanagan 증언
*인공환청원리.존재증명
*미국 퇴임변호사 전파무기 인터뷰
*무기의역사
*전)NSA요원의 폭로
*무기의역사
*서울경제:무기실험 기사소개
*국내피해자 저술(무기피해)
*국회도서관 비치책중의 무기원리 다룬책
*신경민 국회의원 저술:슈퍼컴퓨터 존재
*피해자 집에들어오는 전파를 사진기로 촬영현상한 물건
*원고의 육체피해 증거자료
*원고의 매체 피해물 증거자료
*미국 가족공격의 예
*가해자 가해위치도
*경찰청앞 전국피해자 시위
*전파무기 조종효과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진술 및 탄원서
③소결
이렇게많은 증거물이 존재하는대도
무기존재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 입니다
④결론
원고가 이제껏 제출한 서류를 보더라도
단체등록요건상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다 갖추고 있으니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일본피해자(일본 전파피해자 국가등록단체 NPO 이사장) 피해진술서
*중국피해자들의 집단서명(후진타오주석에 대한)
*일본 전파피해자단체 NPO 국가등록까지의 연혁서(자료:NPO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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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과학부장관)는 변호사 까지 동원 했지만 원고는 변호사없이 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본 소송의 힘인것니다!
*기존의 보내신분(탄원서)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인참가서 지원은 신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시 경비부담 있을지도 모름:::부담에 대하여 질문을하니,행정법원은 중앙법원으로 미루고,중앙법원은 다시 행정법원에 미루어 불확실함)
*변론기일:2016년 4월28일 오전 10시20분 중앙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법정
♥많이들 참여바랍니다
<보낼곳>
사건번호:2015구합 11301(합의부).원고 윤범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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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성명:
주소:
전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 전파피해자입니다.
미국에도 (공간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또한 FFCHS라는 등록된 전파피해자단체가 존재하며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가까운 일본도 NPO라는 국가등록 전파피해자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파무기존재를 부정함으로 인한
피고로부터의 단체등록이 불허되었음은 심히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무기의 피해자는 기존의 피해자들 이외에도 그 누구나 타킷이 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우리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전파공격으로
(이간,통증 공격 등으로)건강도잃고 직업을 갖기도 어려우며
(서로다툼)커플을 갖기도 쉽지않으며
어디를 가나 왕띠를 당하여 정상적 사회인으로의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세계민족의 시조격인 우리 전파피해자들은
동이족의 후예로서
세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환인.환웅.단군 국조님들의 범 지구적 홍익이념을 구현하는 견지에서
반드시 금번의 송사건이 백성이 이로울수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바 입니다
( )년( )월( )일
탄원자( )
중 앙 행 정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