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후 취등록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또한 주변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어느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요?전문가님의 관심 부탁합니다^^
첫댓글 재산분활과 관련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율은 없는것 같구요^^기본세율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대개 거래가액이공시지가보다 낮지 않을때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네!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일반 취득세와 같습니다.취득세는 무상취득은 3.5%이지만, 공유물분할로 봐서 2.3%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등록면허세는 무상취득은 1.5%이나, 공유물분할은 없습니다.적용 금액은 신고한 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실제에 맞지 않으면 과세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매깁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고 세율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관할 군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것입니다.
네!고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 보는걸로 정리 했습니다!
첫댓글 재산분활과 관련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율은 없는것 같구요^^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대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지 않을때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일반 취득세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은 3.5%이지만, 공유물분할로 봐서 2.3%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등록면허세는 무상취득은 1.5%이나, 공유물분할은 없습니다.
적용 금액은 신고한 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실제에 맞지 않으면 과세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매깁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고 세율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군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
법무사 사무실로 가 보는걸로 정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