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합의이혼 재산분할시 취등록세율?
예의촌1951 추천 0 조회 350 19.04.29 20: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5.01 07:33

    첫댓글 재산분활과 관련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율은 없는것 같구요^^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대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지 않을때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9.05.08 12:06

    네!
    고맙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19.05.07 19:46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일반 취득세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무상취득은 3.5%이지만, 공유물분할로 봐서 2.3%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등록면허세는 무상취득은 1.5%이나, 공유물분할은 없습니다.

    적용 금액은 신고한 가액을 우선으로 하고,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실제에 맞지 않으면 과세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매깁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고 세율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군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것입니다.

  • 작성자 19.05.08 12:08

    네!
    고맙습니다 ^^
    법무사 사무실로 가 보는걸로 정리 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