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20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中 정책
- 대외개방, 산업고도화, 무역 편리화 등 정책방향 유지 -
- 식품,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온라인동영상분야 단속강화 추세 -
2020.01.07.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개요
ㅇ 2020년은 경기하방 압력과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 지도부가 첫 번째 백년 목표인 '샤오캉 사회'
달성을 앞둔 관건적인 한 해임
- 지난해 중앙정치국 회의('19.12.6.)에서 확정한 "온중구진(안정속 성장)" 기조 속에서 올해 연초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은
외자안정, 무역확대 및 규범화, 산업고도화, 콘텐츠 규제와 도로안전 강화, 소비자보호 등에 힘을 주고 있음
□ 외자 안정
①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外商投资法 & 外商投资法实施条例)
ㅇ <외상투자법>은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중국 외국인 투자
기본법임
- 외자관리방식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로 확정하고 외국인투자 ‘보호’와 ‘촉진’에 방점을 둠
- △ 강제기술이전 금지, △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 외상투자
기업의 정책, 표준 제정 참여, △ 외자정보 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 등을 골자로 함
ㅇ 특히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회사법」(公司法) 적용한다는 조항은 기 진출기업의 유의가 필요함
- 외자3법 폐지에 따라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 과도기를
설치함
- 현지 로펌 관계자는 “외상투자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기업에 회사법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평가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한편 회사조직과 구조 재편 후 합영, 합작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수익과 잔여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율권을 보장한 내용도 포함됨
②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제한 완화
ㅇ 선물사(1월 1일부), 펀드사(4월 1일부), 증권사(12월 1일부)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융기관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조치임
③ <비즈니스 환경개선조례>(营商环境改善条例)
ㅇ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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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
- 지적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새로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으로부터 세비를 징수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파기하는 것을 금지
-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예정
□ 무역확대 및 규범화
① <2020년 수입 관세방안> (关于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通知)
ㅇ △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MFN 세율 조정,
△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등이 골자
-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 의류, △ 자원형 제품(목재 등), △
기계설비 및 부품, △ 전자기기 및 부품 등 859개 상품에 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폐텅스텐은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행을 위해 174개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내년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
-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지속시킬 방침
② <2019년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허가품목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2019年版))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허가품목을 총 1,413개(HS 8단위 기준)로 확정
- 중국 소비 수요가 많은 해산물, 주류, 가전제품 등 92개 품목을 추가
해외직구 허가 품목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③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 수출기업에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공고> 关于跨境电子商务综合试
验区零售出口企业所得税征收有关问题的公告)
ㅇ 시험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이를 활용해 수출업무를 하는 소매기업에 4% 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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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징수 예정
- 영세기업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날로 확대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제 규범화 조치로 풀이됨.
□ 산업고도화
① <新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ㅇ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 목록은 △ 장려류, △ 제한류, △ 도태류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장려류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심사 진행
- 제한류는 공예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 도태류는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
ㅇ (장려류) 4차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현대 서비스업을 장려류에 신규 추가해 경제체질 개선, 산업고도화 도모
- '인력자원과 인력자본서비스업'(채용·취창업 지원·교육·평가 등), '인공지능(칩, VR/AR, 음성·화상식별, 각종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등)', '양로와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신규 추가함. 4차산업을 대대적
으로 발전시키고 민생 관련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의지를 드러냄
- 이외에도 드론, 양자컴퓨팅, 산업용 인터넷, 디지털 음악·게임, 핀테크, 데이터센터, 사이버안전, 수소충전소,
(국가 허가 범위 내)블록체인 등 신흥제품과 기술 발전을 추진 방침
ㅇ (제한류)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에너지 및 자원소모형 산업의 프로젝트 신규 설립을
금지하거나 개선 계획
- 철강, 화공, 레이저디스크 생산라인(VCD 조립 완제품), 바이주 생산라인(바이주 우수 생산지 제외), 알코올 생산라인,
담배가공업, 별장류 부동산 개발,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배출기준 별 세 개 이하의 자동차용 모터 등이 포함됨.
ㅇ (도태류)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공급과잉한 산업 퇴출 가속화에 주력
- 채광업, 가상화폐 채굴 사업,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여행 및 임산품 채취 등이 포함됨.
□ 콘텐츠 규제 강화
①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
ㅇ 온라인 동영상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함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 등 규제 강화
- 사용자와 플랫폼은 합법적이며 진실성 있는 온라인 동영상 정보만을 전파할 수 있으며 딥러닝, 가상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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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 전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예: 사람의 얼굴을 교묘히 바꾸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ZAO'
- 플랫폼은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허위정보임을 공시하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여유부, 국가방송TV총국에
등록(备案)해야 하는 등 규제 강화됨.
□ 도로안전 강화
①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危险货物道路运输安全管理办法)
ㅇ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의 이송·적재·하역 및 운송차량, 컨테이너, 저장탱크 등에 대한 규범화 조치임
- 이송차량의 적재량, 적재·하역장, 위험표식 등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
- '19년 10월 장쑤성 우시 고가도로 붕괴 원인이 화물차 과적으로 지목된 후 당국은 트럭 과적 단속 등 도로운송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임
② <승용차 TPMS성능요구와 시험방법>(乘用车轮胎气压监测系统的性能要求和试验方法)
ㅇ 중국 내 생산 중인 모든 승용차에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 '16년 9월 국가표준관리위는 TPMS 제품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및 도로안전을 위해 <방법>을 발표함.
기업에 3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올 1월 1일부 시행하게 됨
□ 소비자 보호
① <소비품 리콜 관리 잠정규정>(消费品召回管理暂行规定)
ㅇ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함 제품’의 리콜 의무화가 주요 내용
- 디자인과 제조상의 문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소비자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결함 제품’으로 규정하고 생산기업의 리콜을 의무화
- 생산기업의 리콜 절차를 명확히하고 리콜 기록 작성 의무화 및 기록 보존 기한(5년) 등을 명시
- 시장감독관리기관이 결함 있는 소비품을 조사 분석, 리콜 과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고 확정
②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
ㅇ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임.
-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등이 골자
* 保健食品不是药品, 不能代替药物治疗疾病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ㅇ 규정은 △ 경고문,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
- (경고문) 규정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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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되 제품라벨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지에 포장 완료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 예: 생산일자는 병 입구에 표시
- (연락처) 문의처 또는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을 명시하도록 함.
- (소비자 유의사항) 판매자는 판매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붙여야 하며 온라인 매장의 경우
웹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내외부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으로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 산업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촉진책 지속 제정, 발표할 전망
- 외국인 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기존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ㅇ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함
-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모든 정책의 실제 집행자는 각 지방정부이며 실행과정에 정책 불투명,
기존 정책 또는 지방정책과의 충돌 등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망(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식품, 건강식품, 영유아용품 등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시장정비 및 소비자보호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해당 제품들을 2019년도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시장정비를
추진해왔음
- 현지 업계는 “식품과 영유아용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므로 올해에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