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란선동이란 내란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수잇다.
2. 내란선동죄는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결의가 발생할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두지문의 차이가 먼가요?2번의 결의 발생× 일케 외웟다가 1번은 결의를 유발해야 맞다고 되잇어서요.
손목시계를 찬채 물품이 들어잇는 가방을 검사대에 올려놓앗다면 관세포탈죄 실행착수(0)
관세포탈범의로 선박이용 물품영해내 반입-실행착수
무면허로 수입된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 장치..-관세포탈 예비
->이건 실행착수가 왜 안되나용??
첫댓글 질문1) 내란선동죄는 피선동자들에게 실제로 범죄결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란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아래 판례 참고). 서로 모순되는 지문이 아니에요. 질문2) 그것은 암기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