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로 선정된(2016.04.18.)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
2. 활성화 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송월동 및 동구 금창동 일원
○ 면적: 3,400,000㎡ (중구 3,320,000㎡, 동구 80,000㎡)
3. 사업기간(변경없음): 2016년 ∼ 2021년(6년간)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
5. 사업내용(변경)
○ 기정: 총사업비 5,667억원 / 25개사업
-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3건
- 부처협업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5건
- 지자체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4건
- 민간투자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3건
○ 변경: 총사업비 9,500억원 / 26개사업
-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3건
- 부처협업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7건 (증 2)
- 지자체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1건 (감 3)
- 공공기관 투자사업: 근대건축물 활용사업(이음1977) 1건 (증 1)
- 민간투자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4건(증 1)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재생콘텐츠과, ☎ 032-458-2713)
○ 내 용: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