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구인.구직 홈피에 보면 학교장명으로 (당직자)채용공고 많이 올라오는데 ...
일부학교 공고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이 가관입니다.
교육공무직 당직실무원 시,교육감과 계약서 내용은
- 평 일 : 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 10시간
- 공휴일 :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5시간
위와 같이 계약을 했는데, 학교장 계약은 평일 휴게시간이 10시간30분
30분을 추가해서 근무를 하네요..
특수운영직군취업규칙 별지2호 서식, 제3조(근로시간)에, 학교 교육과정 변경 및 전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
범위내에서 조정하는거지 시간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근무를 더하는 꼴이 되는데 기가막힙니다.
법적으로도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데, 갑질 계약...
우린,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데서 문제 제기 ~~~
* 휴게시간에 절대로 학교영내를 떠날 수 없다는것 -----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인 노예계약인거죠 ㅠㅠ ---> 이런 악법은 지속적으로 협상해서 고쳐 나가야 될것입니다.
첫댓글
이곳은 장애인 우선 채용 입니다.
여기에 해당 입니다.
- 무신 말씀인가요? 장애인 우선채용이 구체적으로 ...
@선비촌 경비원모집요강에 장애인 1명 명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