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로운 노후를 생각하며
일선에서 물러난지 오래되었고 집사람이 곧 정년을 앞두고 있어
2017년 5월 경기도 어느군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지은지 10년이 넘은데다 건축비 적게드는 경량철골 구조로 볼품이 없었지만
터가 꽤 넓은데다 접해 있는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고 각종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농작물 재배에 또한 충분 할 뿐더러
근처에 송전탑이나 축사가 없어 선택 한 것입니다.
2.바로 접한 곳에 펜션 건축
2017년 12월에 본인 토지와 바로 접한 곳의 토지주가 찾아 와
새해에 건축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본인은 좋은 이웃이 되자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자가 풀빌라펜션 두동을 짓는다는 것이고
풀빌라펜션이란 각객실마다 실내 풀장을 설치하는 형태의 펜션으로
요즘 유행하는 펜션형태라고 합니다.
이곳은 좀 고지대인데다가 경사진 지형으로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사정이 좋지 않아
어느 한집에서 평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 이상으로 물을 사용하면
이웃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 정도인지라
물을 특별히 많이 쓸일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알려서 10여가구가 큰 불편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풀빌라펜션 두동이 완공되어 한동에 두개씩
모두 4개의 실내풀장이 가동되면
기존 주민들은 물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동네 주민들이 풀장의 갯수와 규모를 줄이고
건물의 높이와 방향이 기존 주택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건축에 고려해달라고 하자
펜션 건축주는 대뜸 의정부법원에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난생 처음 법원에 출두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펜션건축주의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3. 펜션건축주의 공사 강행
소송에서 패한 펜션건축주는 곧바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기존 도로 인접한 곳의 토지의 수목 등을 밀어 부치며 공사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풀빌라펜션 두동이 건축된다는 사실 외에
건축의 규모나 층고 등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건축주는 전혀 알려 주지 않아
해당군 허가민원과에 건축관련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알려주지 않아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당사자(펜션건축주)가 공개를 원치않아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한 끝에 건축관련 내용 극히 일부만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4.펜션건축주의 불법행위
군청 허가민원과의 풀빌라 펜션 건축 관련 일부 공개내용을 검토하던 중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건축허가신청서에 표시된 공사진입로는 지목이 "도"로 되어있기는 하나
사유지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이미 20년 전에 마을 공동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
한번도 차량통행 등 도로로 사용 된적이 없으며
그 부분과 펜션건축지는 3~4m낭떠러지기로 또한 연결도로가 없는데
건축주는 낭떠러지기 부분에 도로를 신설하여 공사하겠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펜션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 당시 표시된 공사진입로가 아닌
건축주의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도로옆 부분을 중장비로 밀어 공사진입로로 만든 뒤
그곳으로 공사를 강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전산지이고 농림지역으로 절차없이 훼손해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그곳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공사진입로로 만든 뒤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군청에 알리고 공사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 17인 연서하여 다시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때가 2019년 1월입니다.
그러자 군청에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지만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는 1,2,3,4,5월 동안 펜션 건축업자는 불법적방법으로 공사를 계속하였습니다.
펜션업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수개월 동안 수 없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군청은 끄떡도 없었고 그러는 동안 펜션 두동의 시멘트 골조는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2019년 5월 중순 이러한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를 거쳐 해당 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군청에서는 2019년 6월 11일
"상기 지번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위반으로 고발 및 복구 명령 이행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위자 또한 유선전화로 추가 훼손 우려가 있어 차량을 통한 진출입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처음 이러한 사실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지 5개월 동안 펜션업자는 군청의 방조와 협조 아래
아무런 제약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3층짜리 펜션 두동의 시멘트골조공사를
모두 완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중지 되기는 했는데요,
실제 이야기는 지금부터이나
글이 너무 길면 싫증이 나서 잘 안 보실 것 같아
내일 다시 이어 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이순신장군의 직전 전임자로써
조선시대 경상우도절도사와 전라좌도절도사를 지낸 이 지방이 낳은 인물 이문성공의 묘지가 있으며
이 펜션건축지와는 직선 70m 거리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재급이 있는 이곳에 펜션허기도 잘 납득이 됮
첫댓글 헐~
이후가 궁금합니다ㆍ
여주군청 개놈들이네요.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게 신기 합니다
글내용 어디에도 여주시라는 글이없는데 여주군청이라 하시니 여주시민으로 의아합니다
여주가 시로승격된지 몇년이되는데 여주군이라 확정을 하시니 궁금합니다
@5분대기 아, 미안합니다.
잘못봤습니다.
감사청구하세요
참! 걱정이 앞서군요.
팬션 이 놈도
법부터 생각하는것 보니
인성 은 똥 인것 같은데
큰일 이군요.
어듸서 앞.뒷 꽉! 막힌 사람 이 옆지기로 들어 오다니.
관심 갖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주시도 아니고 포천시도 아닙니다.
위 글 자세히 보시면 어느지역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의 일처리로 속 터지는 내용
오늘 이어서 계속 합니다.
부디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