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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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3년10월에 협의 이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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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공동 친권이고 양육은 제가 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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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중1아들 / 초등학교4학년 딸아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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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들엄마가 자리가 잡히고 애들 원하면 그때 애들 보내주기로 협의 했습니다(양육비는 안받는걸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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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겨울방학때 애들 방학때만 데리고있겠다고 해소 보내주니 안보내주더군요 개학인데 학교도 못가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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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서 달래고 대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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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에 애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해서 봄방학때 애들을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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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4년에는 서로? 잘지냈습니다..중간중간 말쌈하기도 하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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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주로 인터넷 채팅 그만하고 일자리 구하면서 애들신경점쓰라는 문제로 다퉜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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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해서 중간 중간 돈도주고,,,대출받아서 전세집구한다고 계약금 100만원 필요하다고해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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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됐다고 연락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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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에 연세집계약하는데 19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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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경 서로 다시 시작하자 대신 인터넷 채팅은 그만끈자고 합의하고 다시 시작할려는데 또 채팅에빠져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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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니 화를내더군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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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마지막날 애들이랑 시간보낼려고 찾아가니 경찰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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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공항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와서 찾아가니 일하러 간다하고선 까페 1박2일로 놀러가서 화가나서 그까페에 글을점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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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애들 휴대폰 전화차단 톡차단 걸어두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답답한 상황에 둘째딸 생일이라 내려 가서 아이이름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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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또 보르더군요 무서워서 신고 했다고 경찰한테 하소연도 하고 형사도 와서 조사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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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애들 만나서 같이 보내고 다음날 파티 한대서 딸아이 친구들과 애들엄만까지 만나서 같이 시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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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는 첫째 아들 생일이라 몇일전에 다녀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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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가 날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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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친권이랑 양육권 양육비 소송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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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협의 이혼시 양육비는 서로? 안주기로 합의 했는데 내용이 매월20만원씩 주기로 했고 첨부터 애들 양육은 애들 엄마가 하기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490만원 받은걸로 소송이 되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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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준돈이 9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크지않은 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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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 사유가 애들키우면서 공동친권으로 할려니 일일이 협의하는게 힘들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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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화 등으로 청구인 육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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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생활을 하여 지적하고 말쌈한게 사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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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학교 다녀오면 휴대폰 하다 잠들고 또 학교 집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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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라고는 하나도 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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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엄마 볼일있다고 모임나가면 애들 학교 다녀와서 컵라면으로 애들엄마 오기전까지 배채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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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데려 올수는 없는건가요 오히려소송을 당하니 황당해서,,,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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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엄마가 좋다곤 하는데 여기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시키는게 싫어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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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갈땐 부모님이 다녀와서 제가 교육이랑 같이 생활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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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원은 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조만간 법원날짜가 잡힌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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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애듦을 위해 다시 합치자니 펄떡 뛰더군요,,,맘같아선 애들 상처 안주게 참고 다시 시작하고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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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날라오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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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 감사하고요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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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해야할것과...법원가기전에 준비해야할것 그전에 법원에 서면서류제출하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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