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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 하사관의 자격과 임명
- 하사관 군령군율 1장 -
[연구과제]
1. 하사관의 정의를 연구한다.
2. 하사관의 직명과 자격을 연구한다.
3. 하사관의 임명 절차를 연구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제도와 초대교회는 세상모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직체로 이루어졌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에는 제사의식을 담당한 제사장과 성전관리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으며, 초대교회에는 기도와 말씀사역을 담당하는 사도들과 각종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들을 특별히 뽑아 세웠고(행6:1~6),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딤전후, 디도서)을 보면 감독(장로, 목사)과 집사들을 세워 봉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군대의 제도를 받아들여 사관, 하사관, 병사로 조직하여 책임을 맡기는데 본과에서는 하사관의 자격과 임명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
1. 하사관이란?
하사관이란 구세군 병사로서 영문의 책임과 권위 있는 직분에 임명된 자로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종사하면서 보수 없이 담임사관의 총지휘 아래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1절 1번에 명시하고 있다.
구세군은 병사, 하사관, 사관으로 구성되며 하사관은 병사와 사관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는 평신도 협력사역자를 말한다.
2. 하사관의 직명
1) 장년부 하사관
선교정교, 부선교정교, 선교부교, 구역부교, 환영(안내)부교, 서기정교, 서기부교, 재무정교, 재무부교, 헌금부교, 성미부교, 교육정교, 부교육정교, 교육부교, 자비석부교, 심방부교, 자산정교, 자산부교, 문학서기, 군기부교, 홍보부교, 복지정교, 봉사부교, 가정단장, 부단장, 재무, 서기, 환영부교, 심방부교, 찬양지휘부교, 자선봉사단장, 재무, 서기, 찬양대장, 찬양대부교, 서기, 악대장, 부악대장, 악대부교, 서기, 영학생 교관(상담자), 영학생부교 등이 있다.
2) 청년부 하사관
청년정교, 부청년정교, 청년병부교, 청년재무, 청년서기, 청년부교, 청년부 악대장, 악대부교, 청년부 찬양대장, 찬양대부교, 영아부교, 혈화학생단장, 혈화청년단장, 가정주일학교부교, 가정주일학교 심방부교, 청년전도 지도자 등이 있다.
3) 기타 하사관
악대원,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들은 직책상 하사관으로 인정한다.
3. 하사관의 자격
성경에는 모세를 도와 봉사하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재덕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여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였고(출 18:21), 예루살렘교회는 사도들을 도와 구제하는 일을 맡아 봉사한 7명의 제자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들(행 6:1~6)이었다.
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2절 ‘하사관의 자격과 책임’에 보면 하사관은 신앙이 좋고 충성스러우며 헌신적인 남녀 병사들 중에 자격이 있는 병사들을 택하여 하사관으로 임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철저한 구세군주의 - 모든 하사관은 경건하고 충실하며 헌신적인 구세군이어야 한다.
2) 동등권 -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사관의 임명을 받을 수 있다.
3) 능력 - 하사관은 그가 맡은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더욱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
4) 조건 - 병사가 하사관이 되고 계속 하사관의 직분을 이행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구세군 병사로 입대한 자여야 한다.
② 병사 군령군율과 하사관 군령군율 또는 자신이 임명받는 부서의 군령군율을 잘 읽고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자여야 한다.
③ 자신이 속해 있는 영문의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특히 직분 상 꼭 참석해야 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또 하사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담임사관을 힘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④ 병사로서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령군율과 일치하는 책임에 관한 합법적인 사관의 지시를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이행해야 한다.
⑤ 탄약금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금에서 바쳐야 한다(십일조 이상).
⑥ 완전한 구세군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⑦ 구세군인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어떤 종류의 담배든지 피우지 않아야 한다.
⑨ 명예롭지 못한 부채를 지지 말아야 한다.
⑩ 자기의 시간, 재능,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므로 청지기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와 심령과 환경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위의 최상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사관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보고 듣고 읽고 교제해야 한다.
㈁ 하사관은 인간구원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한다.
㈂ 이와 같은 원리를 중심에 받아들이므로 하사관은 세속적인 정신을 버리게 되고 사회의 저급한 윤리관과 행위에 참여치 않고 모범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⑪ 군우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정교의 자격(행정규정 19-5 하사관 임명-정교 임명내규)
① 정교로 임명된 자는 반드시 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2절 4번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합당해야 하며, 소속 영문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하사관으로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정교가 타 영문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그의 임명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명될 수 없다.
③ 정교로 임명될 자는 최소 35세 이상으로 최고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정교로서 은퇴 연령은 65세이다. 영문 형편상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은퇴를 1년씩 연기할 수 있다.
④ 정교로 임명받은 자는 정교통신교육 과정에 지원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해야 하며, 정교연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부정교(행정규정 19-5 하사관 임명-정교임명내규)
영문사업의 복잡성과 기능의 다양화로 인하여 부선교정교, 부교육정교, 부청년정교를 임명하되 부교육정교와 부청년정교는 될 수 있으면 해당 정교와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지방장관이 임명한다.
◐ 협동정교(행정규정 19-5)
협동정교의 임명은 전직 정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사관 청원서를 작성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인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장관이 임명한다.
전직정교이더라도 분명한 문책사유에 의하여 파면되었거나 하사관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는 제외한다.
◐ 원로정교 - 하사관의 은퇴(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3절, 12) -하사관의 은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선교정교, 서기정교, 재무정교, 교육정교, 자산정교, 청년정교, 가장단장, 찬양대장, 악대장 등은 만 50세가 될 때에, 당시에 가진 직위로 은퇴할 수 있다.
단, 지방장관이나 담임사관이 매우 훌륭하고 철저한 구세군인으로 추천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20년 이상 봉사하고 마지막 10년 중 5년 이상을 위의 직위에 전임 혹은 겸임한 하사관으로 보고된 경우에 한 한다.
② 은퇴하는 하사관에 대해서는 본영에서 각기 그 봉사사항을 표시한 “봉사증명서”를 발행한다.(예 : 원로 선교정교 등)
4. 하사관의 임명
1) 담임사관이 적임자로 생각되는 병사를 지방장관에게 추천하고, 지방장관은 그가 합의하면 담임사관에게 하사관 임명 제안서를 보낸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담임사관이 기입하고 서명날인한 후 최소한 목양위원회 회원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담임사관은 이를 그 병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분을 맡도록 부탁하고 또 지방장관이 보낸 하사관 서약서와 함께 하사관 군령군율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3) 병사가 하사관 서약조항에 동의하고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담임사관은 지방장관에게 추천하면 새로운 하사관의 임명식은 지방장관이 인도하거나 혹은 담임사관이 지방장관을 대신하여 인도한다.
4) 사임, 해임, 유보, 임기
① 어떠한 사정으로 하사관이 자기의 직무를 사퇴하거나 혹은 정지될 경우에는 즉시 그 임명장을 담임사관에게 반환하고 또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하사관이 서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임명장이 취소된다.
③ 하사관의 해임은 임명장을 발행한 자 혹은 정식으로 그 대리인의 직권을 받은자 혹은 같은 지위의 후임자 혹은 본영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④ 담임사관은 지방장관에게서 문서로 지시된 경우에 한해서 하사관의 임명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⑤ 하사관, 악대원,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이외의 일반 하사관이 다른 영문으로 이전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임명이 취소된다.
⑥ 하사관은 적어도 5년마다 지방장관과 담임사관이 재검토하여 재임명하거나 변경 임명하여야 한다.
5) 직책변경
하사관으로 봉사하는 기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담임사관과 지방장관이 희망할 경우 언제나 자기의 직분을 바꾸거나 사퇴하는데 기꺼이 동의해야 한다. 때때로 영문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부득이 하사관 임명을 변경,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임명이 바뀌는 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6) 장기근속
다년간 충실히 봉사한 하사관에 대해서 담임사관과 지방장관의 추천으로 군국사령관은 근속연수를 표시하는 휘장을 수여한다.(악대원, 찬양대원 및 주일학교 교사도 포함)
① 20년간 직무를 이행한 하사관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장을 수여하고 그 후 5년마다 줄 하나씩을 추가한다. 50년 근속장은 백, 금, 적색 및 청색 에나멜 메달판에 적, 청색 리본을 단다.
② 봉사년수의 계산은 직위변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사관으로서의 근속만을 계산한다.
◐ 정교 임명 절차(정교임명 내규)
① 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3절 3번의 하사관 임명절차에 따라 정교임명 제안서(하사관 청원서)를 제출한다.
② 정교로 임명될 자의 개인 이력서를 첨부한다. 동 이력서에는 교육사항, 경력, 회개일자, 병사입대 일자, 최초 하사관 임명일과 현재 하사관 임명일과 영문에서 봉사하는 일 등의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장관의 면담내용을 포함하는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지방장관의 면담결과 정교임명을 동의할 경우는 영문 담임사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이 서류들을 군국본영에 보낸다.
⑤ 군국 본영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장관은 정교 임명장을 수여한다.
⑥ 하사관 군령군율 제1장 제3절 6번 (라)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임명에 대한 정기 갱신을 최소한 5년에 1회 실시하되 본영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정교를 다른 직책의 정교로 임명할 시에는 하사관 청원서를 첨부하여 본영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임명해야 한다.
⑧ 정교에 임명하고자 하는 자는 정교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정교연수회를 수료해야 한다.
[정리]
1. 하사관이란?
2. 정교의 직명은?
3. 하사관의 자격은?
[실천]
영문에서 어떤 직분에 임명받고 봉사하기를 원하는지, 임명받은 작분 수행의 각오를 말하라.
제5과 영문조직과 장년부 하사관의 임무 Ⅰ
- 영문사관 군령군율 18~19장, 하사관 군령군율 5장 -
[연구과제]
1. 영문조직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선교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를 연구한다.
3. 교육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를 연구한다.
담임사관은 영문사관 군령군율에 따라 영문을 조직해야 하며 적재적소에 성령 충만하여 봉사할 수 있는 하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하사관의 임무는 군령군율에 명시된 대로 담임사관을 도와서 영문을 운영하고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하사관은 담임사관을 보좌하되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봉사가 돼야 하며 인간 중심의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직무수행이 돼야 할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 |
1. 영문의 조직
1) 조직의 필요성
영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추진과 활성화이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조직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2) 성공적인 조직
영문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담임사관은 분명한 목적과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담임사관은 휘하의 병사들을 잘 알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들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
③ 병사들을 적재적소에 하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재능과 경험이 보다 풍부한 병사들을 하사관으로 임명하여 담임사관의 지도하에 일반 군우들의 복리를 위해 봉사하고 사관과 협력사역 함으로 영문사업을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담임사관은 하사관들에게 임무를 분담시키고 저들을 잘 지도, 격려, 감독해야 한다.
⑥ 담임사관은 하사관이 각자의 임무를 알고, 봉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⑦ 담임사관은 각종 군령군율에 제시한 규칙을 잘 알고 영문내의 각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한다.
3) 조직의 범위
① 영문운영 및 사업계획 그리고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개발.
② 각종 집회 - 성결회, 찬양회, 구령회, 각종 기도회, 가정단, 자선봉사단, 찬양대, 악대, 장년부, 청년부의 예배 및 행사
③ 군우들을 돌보아 주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
④ 회개(자비)석 관리, 등록사무, 개심자, 예비병, 병사, 청년병 양육
⑤ 심방 - 새신자, 환자, 낙심자 등
⑥ 각종 명부, 기록, 기타 사무
⑦ 재정관리, 자산관리
⑧ 출판물 보급
⑨ 특별행사
⑩ 청년부의 각 사업 - 영아, 유아, 초, 중, 고, 대, 청년회
2. 선교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
영문의 선교정교는 모든 하사관의 선임이 되며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관을 보좌하고 담임사관의 부재시에는 지방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영문을 지휘한다.
선교정교는 풍부한 경험과 교양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하사관이어야 한다. 선교정교는 장년부의 각종 집회 출석자를 정확히 계수하여 기록하고 서기정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으며 옥내 집회는 물론 가로전도가 규칙대로 정시에 개최되도록 주선해야 한다.
선교정교는 옥내집회의 회중의 좌석안내와 입구를 살피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찬송가를 배부하는 일을(외국의 경우) 감독하고 담임사관의 지휘에 따라서 집회순서를 담당한다.
선교정교는 옥내외 집회 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소를 정리하여 집회를 갖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선할 책임이 있다.
선교정교는 담임사관의 계획에 따라 가로전도를 주선해야 하며 행군의 편성과 지도를 담당한다.
가로전도의 행진은 군기, 담임사관, 악대, 병사순으로 행진하며 군가를 부르고 오열을 맞추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가로전도는 다른 교회 예배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선교정교는 보조 하사관의 도움으로 교통방해나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교정교는 이 모든 일들을 보조하는 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감당해야 하며(안내=환영부교, 예배준비 및 찬송인도, 장내정리=당직부교) 영문에서 모이는 옥내외 집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영부교는 선교정교의 지휘를 받아 새로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영문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안내를 담당해야 하는데, 친절한 인사나 악수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과 앞으로 있을 집회에 대해 안내해 주므로 계속 영문에 나오도록 호감을 주어 영혼을 구원시킴으로 영문을 부흥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당직부교는 옥내 질서정리를 담당하고 찬송가 배부 등 장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어린이들이 집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경건한 분위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좌석은 앞자리부터 앉히고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하여 뒷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회중이 많아 자리가 모자라면 간이의자를 준비하고, 회관은 크기에 비해서 회중의 수가 적으면 앞자리로 모여 앉도록 하며, 오래 앉아 있기 힘든 분이나 아이의 부모들은 뒷자리로 안내해야 한다.
장내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구역 하사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담임사관이 효율적으로 군우들의 가정을 돌보고 목양하기 위하여 구역을 담당하여 봉사할 하사관을 임명하여 지역, 연령, 직업별로 구역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구역은 작은 영문으로서 구역 하사관은 구역에 속한 심령들을 잘 돌봐야 하며, 믿지 않는 가정식구들에게 전도하고 일가친지와 이웃들을 구역예배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구역 하사관은 구역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돌보며, 대심방과 특별심방을 주선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담임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
회개인이나 개심자, 예비병, 병사를 양육 훈련할 목적으로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교육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을 임명하여 사명을 맡길 수 있다(부교육정교, 회개석 부교, 교육부교, 심방부교 등).
회개석 부교는 자비석에 나오는 구도자를 도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병사로 입대할 때까지 신앙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교육부교는 회개석 부교와 함께 등록실을 관리하며 회개인 등록부에 새신자를 등록시키고, 교육정교의 지휘 아래 예비병 준비반 및 병사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새신자 양육에 봉사하며, 심방부교는 개심자를 심방하며 병자나 어려움을 당한 군우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으로 돌보아주며, 불신자까지 방문하여 영혼구원에 힘써야 한다.
교육정교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리에 충실한 병사로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할만한 일이 있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비석에서 구도자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고 개심자가 예비병이 되도록 양육시키고 병사가 되기까지 양육훈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정교는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보조하는 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자비석, 등록실, 새신자 양육실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새신자를 정기적으로 심방하며 결석자를 지체하지 말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줘야한다.
교육정교는 매주 구도자 수를 서기정교에게 통보해 주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문학서기에게 통보해서 구세군의 정기간행물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정교는 개심자를 예비병 입대 대상자로, 예비병을 병사입대 대상자로 목양위원회에 보고하여 입대식을 준비하고 정예병사 육성에 봉사해야 한다.
4. 사회복지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
사회복지정교는 병사들의 복지와 애경사에 대한 업무와 지역사회봉사 및 구호업무에 대하여 담임사관을 보좌하여 봉사한다.
복지정교는 보조하는 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선냄비 모금계획과 봉사 그리고 병원위문 및 재해민 구호업무를 담당한다.
[정리]
1. 선교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는?
2. 교육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는?
3. 사회복지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는?
[실천]
1. 선교정교라면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가?
2. 교육정교라면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가?
3. 사회복지정교라면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가?
제6과 장년부 하사관의 임무 Ⅱ
- 서기, 재무 군령군율, 하사관 군령군율 5장 -
[연구과제]
1. 서기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를 연구한다.
2. 재무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를 연구한다.
3. 자산정교와 보조하는 하사관의 임무를 연구한다.
4. 기타 하사관에 대하여 연구한다.
영문의 일반사무, 재정사무, 자산관리를 위하여 서기정교, 재무정교, 자산정교를 임명해야 하는데 구세군정신이 투철하여 군령군율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충성스러우며 헌신적인 병사로서 사무, 경리, 자산관리에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
1. 구세군 재정의 원리
구세군 사업을 위해 재정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어린이와 병사들을 육성하려면 회관, 시설, 비품 등이 필요하며, 사관의 복음사역을 뒷받침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사역을 위해 재정은 필요하다.
구세군인들은 구령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금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해야 한다.
영문적으로 재정적인 자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본영이나 본영의 지원을 받게 되며, 영문재정이 자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개척 선교비나 미자립 영문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문의 재정은 병사들의 헌금과 기부금과 외부모금으로 하되 지방본영에 십일조를 상납해야 하며 지방장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영문에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전기료나 연료비 등 공과금은 기일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영문의 재정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1) 수입
재무정교와 서기정교는 담임사관과 협력하여 헌금의 실적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회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그러므로 헌금순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옥내 집회 시 1회 헌금을 하게하고 이미 책자를 팔았거나 (순서지) 다른 수입이 있었으면 헌금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영문 하사관이 사관과 합의가 되면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헌금을 할 수 있다.
재무정교는 헌금위원(부교)들에게 예배 전에 봉사할 구역을 배정하고 헌금 바구니를 주어 배치시켜야 하며 재무정교는 담임사관을 대신하여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헌금의 목적과 용도를 간단명료하게 전해야 한다.
헌금을 계수할 때는 담임사관 입회하에 서기정교와 재무정교가 계산하고 현금 출납장부에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재무정교가 현금을 보관한다(헌금은 누구든지 혼자서 계수 할 수 없다).
담임사관은 필요에 따라 특별헌금을 하되,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영예배, 특별구호금, 추수감사, 맥추감사, 극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청소년 특별사업, 영문건축 및 자산유지 등을 위하여 모금할 수 있다.
병사들은 매월 혹은 매주 탄약금(십일조 이상)을 자진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하며, 재무정교는 탄약금(십일조) 명부를 비치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탄약금 봉투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고, 탄약금을 드리면 반드시 영수인을 찍어 돌려주어야 한다.
2) 지출
재무정교와 서기정교는 담임사관의 승인을 받아서 재정을 지출해야 하며, 자산매입 및 건축비, 비품 구입비, 부서의 회비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십분의 일을 지방본영의 선교비로 보내야 한다.
영문재정 지출은 영문운영비, 선교를 위한 경비, 선교활동을 위한 교통비, 사관 생활비 등이며 특별한 지출은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기정교의 임무
서기정교는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영문재정, 통계, 각종 등록과 기록, 자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재무정교와 협력하여 구세군 사업기금 모금을 독려하며, 헌금계산, 재정장부 기입, 지출관리 등 일반재정 사무를 돕고, 연말 결산보고, 신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장년부서의 결산보고를 받아서 정리하여 담임사관에게 보고한다.
서기정교는 매주 금요일 선교정교와 청년정교 및 기타 부서로부터 통계보고를 받아 영문통계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월말통계 및 재정보고를 담임사관에게 제출한다.
서기정교는 회개인 등록부, 개심자명부, 예비병명부, 병사명부, 찬동자명부, 목양위원회 회의록 등 보조명부(전병사, 후원자), 결혼, 헌신자, 승천자, 병사의 전출입, 탄약금(십일조)명부, 비품대장(회관, 사관주택, 가구 등), 영문의 역사 등을 기입하고 보관, 관리한다.
서기정교는 목양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서기부교는 서기정교를 도와서 서기 업무를 봉사 한다.
3. 재무정교의 임무
재무정교는 군령군율에 따라 영문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여, 담임사관이 전개하는 구령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하며, 모든 병사들이 영문재정에 관심을 갖고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영문의 재정을 모든 병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재무정교는 영문재정을 관리하되 지정된 은행에 영문명의(사업자등록증)로 예치하고(도장은 담임사관이 보관함) 현금출납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며, 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아서 보관하며, 탄약금, 십일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기부금 및 모금장부를 정리하고, 매월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정교는 목양위원회원이 되며 서기정교와 함께 영문의 예결산서를 작성하며 자산정교가 없을 때는 영문의 자산과 비품을 관리해야 한다.
재무부교, 헌금부교, 성미부교는 재무정교를 보좌한다.
4. 자산정교의 임무
자산정교는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영문회관의 열쇠를 보관하고 자산관리의 책임을 진다.
구세군의 회관, 주택, 시설 및 기타 건물과 대지는 “재대한 구세군 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해야 하고, 권리증 원본은 본영에 보내고 사본을 영문에 보관해야 한다.
구세군 회관은 구세군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문의 건물과 중요한 비품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산정교는 자산과 비품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리할 곳은 담임사관에게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등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지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취득 및 처분은 본영이 취급하며, 영문사관이나 어떤 하사관도 협상할 수 없다.
영문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정교 지도 아래 관리인을 채용할 수도 있다.
자산정교(관리인)는 회관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여 회중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집회 20분 전에 현관문을 열고 외등을 켜며 집회장소도 준비하되 회관의 청소, 위생, 전등, 음향, 난방, 환기 등을 살피며, 화재보험 계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산정교는 재무정교와 서기정교의 협조를 받아 영문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영문과 주택의 비품을 항상 점검하고 정돈해야 하며,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자산정교는 사관 전근 시 영문 비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해 인수 인계시켜야 하며, 지방장관의 검사 시 준비해야 한다.
자산정교는 다양한 기술이 있어 잡다한 일이나 사소한 일 또는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서슴없이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산부교, 봉사부교의 보조를 받는다.
5. 장년부 기타 하사관의 임무
장년부 하사관은 선교, 교육, 서기, 재무, 자산정교와 그를 보조하는 하사관 외에 문학서기, 군기부교, 조직서기, 특무정교 등이 있다.
1) 문학서기
문학서기는 담임사관을 대신하여 구세군의 정기 간행물 판매에 책임을 지고 구세군 문서의 배포가 인간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알고 기회를 선용해야 하며, 사업적이며 사무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병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학서기는 자신이 먼저 근면한 판매원인 동시에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병사들을 추천하여 전달자(판매원), 문서부교로 임명하여 보조하게 함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
문학서기는 구세군의 정기간행물을 홍보하여 정기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며, 집회 시에 판매하고, 군중이 모이는 장소(술집, 시장, 거리 등)에 나가서 판매하며, 독서실, 도서관, 병원, 양로원 등 기관에서 배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학서기는 구독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문서전도카드를 만들어 활용하여 영혼구원에 힘써야 하고, 교육정교나 서기정교로부터 개심자나 이전해 오는 병사들의 주소와 이름을 받아 정리하고, 구세군 간행물을 보급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세공보 전도대를 조직하여 운영해도 좋다.
2) 군기부교
군기부교는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군기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당당한 풍채를 갖춘 남녀 병사로 정확한 시간을 지켜 모든 집회에 봉사해야 한다(가로전도, 헌아식, 입대식, 임명식, 장례식, 헌당식 등). 군기부교는 자신이 군기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영문전체가 경의를 표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조직서기
조직서기는 큰 영문에서 사무적 기능이 있는 병사를 조직서기로 임명하고 담임사관의 지휘 아래 악대, 찬양대, 기타 특별행사를 준비한다.
4) 특무정교
특무정교는 인근영문 및 지영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할 임무를 가지며, 3개월에 최소한 3회의 주일집회를 인도해야 한다.
특무정교는 지방장관의 지휘 아래 그 직무에 봉사하며, 구세군 정신에 투철하여 집회를 인도할 은사를 받은 하사관으로 영혼에 대한 열정이 투철해야 한다.
한국군국에서는 영문하사관으로서 특무정교는 임명하지 않는다.
[정리]
1. 구세군의 재정원리는?
2. 서기정교의 임무는?
3. 재무정교의 임무는?
4. 자산정교의 임무는?
[실천]
1. 구세군인의 물질관에 대하여 말하라.
2. 영문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