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결렬 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올해 춘투에 심상치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조선업종 노조 연대가 출범식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적극 검토하는 등 노동계 안팎에서 강력 투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 조선소 사업장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 노조연대(공동의장 정병모 현대중공업 위원장·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오는 5월 30일 경남 거제 대우해양조선에서 전국 조선노동자대회 겸 노조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구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 조선 3사 노조를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 신아sb,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 금속노조 소속 조선 사업장 노조가 동참하고 있다. 국내 조선소 사업장 노조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노조연대는 출범식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보장,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명의 조합원이 대표로 소송한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노사는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도 심상치 않다. 19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곳의 위법·불합리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입장에서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나 법원 판례에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현장지도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노동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기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18만년 만에 동시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도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노동계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1주기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지혁기자 usk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