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법무 브리핑]을 통해 여론전에 총력 - 2000년 전 ‘예수의 재판’ 소환해 “종교탄압” 프레임? (2026-08-11)
통일교 지도부는 2026-08-31에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에 대비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해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07에 첫 번째 영상으로 ‘수사 범위 및 증거능력’ 편을 공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ZxQNhtQjAg
영상은 2천년 전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으로, 한 총재의 재판이 종교적 탄압에 의한 것으로 한학자 총재가 억울한 재판에 의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범위 및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무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재판 D-20, 특검은 왜 징역 13년을 구형했나
한 총재는 2025-09-23에 구속된 이후 2025-10-27부터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2026-07-10에 특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특검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식구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해 빌라도 법정에 섰으며, 누가복음 22장 42절의 성구를 인용해 한 총재가 중형을 선고받아도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식구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
◆ 통일교가 내세운 3가지 반박, 재판부는 받아들일까
통일교 측은 “13년을 구형한 특검의 수사 범위와 증거능력을 빌라도의 관점에서 오직 법률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닌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대상
김건희 선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일교의 주장과 달리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는 윤영호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이 되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기에 공소기각 자체가 불가하다.
2. 위법수집증거는 기각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체적 관계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이하 “위수증”이라 함)라는 주장이다.
그러기에 위수증은 유죄증거가 될 수 없으며, 남부지검에서 받은 영장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기에 압수된 별건 증거 및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영호와 권성동 의원은 공판과정에서 위수증을 필사적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일교 지도부는 외면하고 있다.
3. 실질적 반대신문권 침해로 법적 증거능력 없다.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어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2천년 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증거를 찾았고 그 증언이 엉성해 충돌했고, 중세 암흑시대에도 거짓 증언이 사실이 되어, 억울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한 총재에게 중형이 선고되어도 억울한 결과로 통일교 지도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의 공판에서 윤영호에 대한 반대신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윤영호와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이어진 것으로 윤영호는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었기에 통일교의 주장은 한 총재의 선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과 기록을 보면, 한 총재의 변호인들은 32차례 공판 과정에서 한 총재가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증인을 불러 재판을 오래 끌면서 의도적으로 윤영호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통일교 지도부는 브리핑에서 변호인은 한 총재에게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2천년 전 빌라도의 심정을 마태복음 27장 19절과 24절을 인용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통일교에서는 “진실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가려진다”면서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의 재판과 판결문을 외면하면서 2천년 전 빌라도의 시각으로 한 총재의 재판에 임했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는 통일교 지도부가 정원주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 총재를 법정에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일교는 아래와 같이 9편의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 식구들도 관심을 갖고 보기 바란다.
2026-08-1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통일교 지도부, “한 총재 중형 선고” 유도 – 권력유지와 이권 챙기기를 위한 “내부 단속”에 주력 (2026-08-0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77
첫댓글 정교유착이 문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
하하하 그래서 그게 사실이 되서 무지기 배아프지요 땡그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