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과 1순환 강의를 겸했었던 작년 1순환 강의를 수강중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을 설명하실 때 (행정법 강해 p24)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의 경우는 공익상 필요가 실제로는 제 3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런 것인가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로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되는 경우는 항상 제 3자와 결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각론특강 중 지방자치법 부분에서 (p682)공유수면매립지 귀속과 관련해서 관계 지자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을 피고로 기관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지자체 vs 국가기관이라 원래는 권한쟁의심판의 영역인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서 기관소송으로 정해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장(=지자체의 기관) vs 국가기관이라 광의설의 입장에서 기관소송인 것인가요?
3. 주민소송 중 22조 2항 4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지방자체법 23조 2항) 이 경우는 기관소송인가요? 예를 들어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의회의원이면 지자체장vs지방의회의원 인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vs 지방의회의원 인건가요?
4. 조례의 통제 부분에서 행정법 강해 p703 관련판례 (기초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제소할 수 없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사실관계 그대로 강화군수가 강화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강화군 의회에서 재의결 했는데 원안이 확정 되어서 강화군수가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차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수에게 재의요구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192조 5항에 의한 제소 지시 및 불응시 직접 제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상황에서 2차 감독기관인 행안부장관은 제소 지시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제3자가 결부된 사건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경원자나 경업자 관계일때 // 2. 그런건 씬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소 제기하면 됩니다. // 3. 민사소송입니다. // 4. 누가되는 간에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에만 직접 제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