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여론조사에 관한 최근의 글 4개가 모두 사라졌다. 그 사유를 짐작은 하였는데 곧 알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는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2건
여론조사, 조국사태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항복하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건,
문재인에게 가장 공포스런 시나리오가 뭘까?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1건
여론조사, 1월 2주간 결과 & 이번에는 「이념구성」 비율이다.
삭제의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장 최근 것을 사례로 아래와 같다. 나머지는 글의 제목, 요청 선거관리위원회, 삭제일자만 다르고 동일하다.
「게시글 규제
* http://cafe.daum.net/pack0001/Yee3/15811(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항복하나?)
해당 게시물은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 법조항에 의거 삭제 요청이 있어 01월 17일자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
본 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메일 발송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와 이의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서면으로 아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직선거법 108조 제 6항과 제 8항제2호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어? 어떤 내용을 위반하였지? 아마 “보도를 하는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어겼다”인 것 같다.
그런데 또 2가지의 의문이 생겼다.
첫 번째가 카페에 올리는 글이 공표 또는 보도인가?
만일 이런 카페에 올리는 글들을 공표 또는 보도 범주에 포함시키면 카페에 글을 올리는 개인은 모두 언론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고 글을 삭제하였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 된다. 언론 탄압이다.
두 번째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이다.
그래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신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찾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이것인 것 같다.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정말 웃기는 법이다.
마치 20~30년 전의 법인 듯한 느낌이다.
미디어 시대, 유튜브와 같은 개인 언론시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능력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는 현시대에 비추어보면 마치 석기시대의 법제도로 착각이 든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수준이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번 물어 보겟다.
1항의 분석의뢰자는 단체인가 개인을 포함한 단체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개인인가?
이것에 대한 법이 있는가?
의뢰자의 자격 또는 자격요건은 규정되어 있는가?
분석하는 개인은 의뢰자가 되지 못하는가?
못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2항을 보면 분석기관, 단체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1항의 분석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은 분석을 하지 못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관련 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더 묻고 싶으나 생략하고 전체 상기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한 상세 관련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삭제를 요청한 선관위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카페에 들어와서 필자의 글을 보고 삭제 요청하였으니 이 글도 볼 것이라 판단되어 요청한다. 삭제가 목적이 아니고 법을 어기지 말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 판단되어 가능한 법을 지키면서 글을 쓰려는 노력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
첫댓글 선고관리뤼뤈회 저체가 문재인의 충견인데 표현의 자유를 깊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