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 조회 및 행불 교적 찾는 방법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교적이 주민등록처럼 생깁니다. 이 교적은 한 개인의
이력서처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견진, 혼배, 판공성사 등 제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이교적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 이사가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만 교적은 전혀 무관심하기도
하고 교무금을 안 낸다든지 하여 교적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적이 방치된 사람 중 3년이 넘고 확인되지 않으면 행방불명자로 간주되어 모두
교구 ’이향신자 사목부’(명동 소재)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교적이 행방불명이 되어
찾을 수 없다면 이향신자 사목부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이 다니던 본당과 행불 번호를 알려
주시고 교적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당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적과 관련하여 세례대장, 세례증명서, 신자 카드 등에 대한 내용과 세례받은
후에 교적은 어떻게 관리하며 행방불명된 교적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례대장과 세례증명서
입문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 행정상 출생에 해당되어 세례대장에 올려지는데,
이것은 사회 행정상 호적이 작성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례대장은 세례 받은 본당과 관할
교구청에 100년이상 보존되며 이 세례대장에는 세례 당시의 모든 기록과 이후의 견진성사,
혼인성사의 기록이 집전 본당에서 수록 유지 됩니다.
따라서 세례 증명서가 필요할 때(혼인, 견진 취직등)에는 세례문서가 보관된,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교 적
세례대장을 기초로 교적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 행정상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으로
관할 주소지 본당에서 세대 단위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적에는 세대별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현주소, 전화, 가족관계(비신자 포함), 가족의 성사 생활, 교무금, 기타 특기사항
등이 수시로 등재되기 때문에, 출생, 이전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다. 신자 카-드
처음 영세받거나, 전입 시 또는 해가 바뀔때마다 교적에 따른 신자 카-드가 발급되는데,
교적번호, 세대주,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교무금 납부 현황이 수록되면서 본당의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교무금의 납부와 교무행정에 관한 용무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신자카드를 지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새로 세례를 받은 교우 세대주는
영세 후 1달 이내에 사무실에 들러서 신자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라. 전출입 신고와 내용 변경
본당별로 관할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 주소, 연락처, 관할 본당명을
정확히 밝히고, 교적 전출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속 구역장에게도 알립니다.
소속본당에 교적을 두지 않을 경우 공동체 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없을 뿐더러 성사
집행에 불리한 제약이 따르고, 소속감이 없어 신앙에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교적을 잘
관리하는 일은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 행방불명(행불) 교적 처리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교적이 행불 처리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구 이향신자 사목부
(명동 가톨릭 회관 내)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때는 교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본당을
경유, 이향신자 사목부를 접촉해서 현재의 거주지 본당으로 교적을 옮기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