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외와 관내 동시 전보내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일교 재직교사 1/2 초과 전보 내신 금지조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직 교사19명일 경우, 9명이 내신 가능인원일텐데요. 관외 3명, 관내 7명이 전보희망하고, 이 중 1명은 관외와 관내 동시 희망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관외와 관내 전보자수에 각각 잡히므로 이 한 분은 관외, 관내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할까요? 결국은 관외가 된다면 관내전보는 해당이 없을텐데, 관외 발표 전 관내 내신 기간이 있으므로 1/2 초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항상 건강하시길바라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인이 관외, 관내 동시내신한 경우 인원수는 1인으로 계산합니다.
교육장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울때마다 이곳을 찾게됩니다.
같은 곳에서 교원들의 절실한 모든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